피앤피뉴스 -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 흐림홍성7.0℃
  • 맑음의령군2.5℃
  • 구름조금밀양4.6℃
  • 흐림임실4.8℃
  • 흐림정읍8.8℃
  • 비서울3.7℃
  • 흐림함양군1.8℃
  • 구름많음합천3.0℃
  • 흐림장수2.5℃
  • 맑음양산시6.7℃
  • 박무북춘천0.6℃
  • 흐림제천2.1℃
  • 흐림목포8.1℃
  • 흐림울릉도7.0℃
  • 흐림강화3.7℃
  • 구름많음강진군5.4℃
  • 구름많음보성군6.4℃
  • 구름많음여수7.7℃
  • 구름많음장흥7.5℃
  • 맑음울산8.4℃
  • 흐림의성
  • 흐림부안8.1℃
  • 흐림영월2.1℃
  • 구름많음해남11.0℃
  • 흐림충주3.9℃
  • 맑음창원8.3℃
  • 흐림상주1.4℃
  • 흐림대전5.2℃
  • 구름많음산청7.0℃
  • 구름조금통영9.1℃
  • 흐림정선군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청송군-0.1℃
  • 흐림추풍령2.2℃
  • 맑음부산11.0℃
  • 흐림포항5.3℃
  • 흐림서청주3.9℃
  • 흐림봉화0.1℃
  • 흐림흑산도11.8℃
  • 흐림원주2.0℃
  • 구름많음강릉9.4℃
  • 흐림파주1.2℃
  • 흐림춘천1.1℃
  • 구름많음광주6.7℃
  • 흐림홍천0.8℃
  • 구름많음진도군12.0℃
  • 흐림부여5.3℃
  • 구름많음고흥9.4℃
  • 구름많음제주15.8℃
  • 흐림경주시3.0℃
  • 맑음북부산7.9℃
  • 흐림완도7.8℃
  • 흐림이천1.2℃
  • 구름많음울진9.3℃
  • 흐림고창군9.6℃
  • 흐림순창군4.3℃
  • 흐림거창-0.6℃
  • 구름많음서귀포15.3℃
  • 흐림영덕6.7℃
  • 구름조금거제7.9℃
  • 흐림대구3.2℃
  • 흐림보령9.0℃
  • 흐림영천2.1℃
  • 흐림태백2.4℃
  • 흐림보은2.5℃
  • 흐림금산3.6℃
  • 흐림영광군8.5℃
  • 구름많음성산14.7℃
  • 흐림동두천2.1℃
  • 흐림청주5.9℃
  • 흐림남원3.9℃
  • 흐림문경2.3℃
  • 흐림세종4.2℃
  • 흐림서산8.2℃
  • 흐림안동1.7℃
  • 구름많음고산14.1℃
  • 구름많음광양시7.7℃
  • 비인천4.9℃
  • 맑음백령도8.6℃
  • 흐림군산7.3℃
  • 구름많음순천7.3℃
  • 흐림철원1.1℃
  • 맑음북창원7.2℃
  • 흐림수원5.0℃
  • 흐림영주1.9℃
  • 흐림대관령1.8℃
  • 흐림인제1.9℃
  • 흐림구미3.5℃
  • 맑음김해시7.6℃
  • 흐림양평1.8℃
  • 구름조금진주4.5℃
  • 구름많음속초8.2℃
  • 흐림천안5.4℃
  • 구름많음북강릉8.7℃
  • 구름많음동해9.8℃
  • 흐림고창9.4℃
  • 구름많음남해5.3℃

법제처, 금천구의회 방문해 성과 점검·현장 간담회…운수종사자 처우개선·배차 확대 효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0-01 17:23:56
  • -
  • +
  • 인쇄
▲자치입법 현장 간담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일 서울 금천구의회를 찾아 「서울특별시 금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제 효과를 확인하고 주민 교통편의를 높인 모범사례를 전국으로 알리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이인식 금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 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금천구 마을버스 조례는 올해 1월 법제처가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뒤 개정·시행됐다. 조례는 운수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근무환경 보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시행의 효과는 빠르게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131명이던 운수종사자가 올해 9월 162명으로 늘었고, 운행 차량도 58대에서 71대로 확대됐다. 배차 간격이 줄면서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도 크게 개선됐다. 한 주민은 “예전보다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짧아져 출퇴근이 한결 수월해졌다”며 조례의 효과를 실감한다고 전했다. 

 

 

 

 


금천구의 조례 사례는 다른 자치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4월 관악구를 시작으로 7월에는 광진구와 동작구가 잇따라 유사한 조례를 마련하며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산되고 있다. 법제처는 이를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성공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금천구의 사례는 지방의회가 조례를 통해 주민 생활문제를 직접 해결한 대표적 성과”라며, “법제처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제정 가능 여부를 문의할 때 신속하게 회신하고, 주민 삶을 바꾸는 자치입법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