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학년도 의과대학 1학기 유급·제적자 확정...“의대생 8,305명 유급, 46명 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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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의과대학 1학기 유급·제적자 확정...“의대생 8,305명 유급, 46명 제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09 17: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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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복귀 학생 학습권 보호에 총력
▲교육부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전국 40개 의과대학에서 집단 수업 불참 사태 이후, 유급과 제적 대상 학생이 대규모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5월 7일 각 의대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유급 예정자 8,305명과 제적 예정자 46명을 최종 확정했다고 9일 발표했다. 전체 의대 재학생 1만9,475명 중 42.6%가 유급 처리되며, 0.2%는 학칙에 따라 제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별 학칙에 따른 소명 절차를 거쳐 처리하되, 원칙에 따라 유급·제적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의대생들의 장기간 수업 거부에 따른 후속 대응이다.

특히 유급 대상 8,305명 외에도 성적경고가 예상되는 학생이 3,027명에 달하고, 1학기 복학 후 1개 과목만 수강 신청한 인원도 1,389명(7.1%)에 이른다. 이를 제외하고 1학기 내 수업에 비교적 성실히 참여한 인원은 6,708명(34.4%)뿐이다.

예과와 본과를 나눠 보면 예과생은 전체 9,108명 중 2,455명이 유급 처리됐고, 14명이 제적 대상이다. 예과 과정 특성상 성적경고 예상 인원도 2,901명에 이르며, 2학기 정상 수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예과생은 2,989명으로 파악됐다. 본과에서는 1만367명 중 절반에 가까운 5,850명이 유급되고, 32명이 제적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업에 복귀한 이후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의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복귀생 중심의 교육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가칭 의학교육위원회'를 구성해 향후 교육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학생 의견도 수렴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퇴나 제적 등으로 발생한 결손 인원에 대해선 대학들이 편입학을 통해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특히 향후 동일 학년 내 복수 학번 학생이 함께 교육을 받는 경우를 대비해, 대학별로 신입생 우선 교육 체계와 진급 스케줄을 면밀히 분석해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유급 결정은 학사 운영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의료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도록 대학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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