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 구름많음광양시20.2℃
  • 맑음서울22.7℃
  • 구름많음강진군20.5℃
  • 구름많음고창21.4℃
  • 흐림함양군18.2℃
  • 맑음파주19.2℃
  • 맑음철원18.3℃
  • 맑음북강릉17.6℃
  • 흐림산청17.9℃
  • 흐림홍천18.3℃
  • 흐림경주시18.9℃
  • 흐림여수20.2℃
  • 흐림충주21.0℃
  • 흐림의성20.1℃
  • 흐림영덕19.1℃
  • 구름많음광주21.2℃
  • 비포항20.2℃
  • 구름많음북창원19.7℃
  • 흐림추풍령18.7℃
  • 구름많음장수18.0℃
  • 구름많음정읍21.4℃
  • 흐림합천19.8℃
  • 흐림대관령13.8℃
  • 구름많음김해시19.7℃
  • 구름많음청주22.1℃
  • 구름많음대전20.7℃
  • 맑음서산19.1℃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강릉17.9℃
  • 흐림청송군18.9℃
  • 구름많음남해19.2℃
  • 구름많음창원20.2℃
  • 맑음북춘천16.7℃
  • 흐림통영19.7℃
  • 맑음백령도18.2℃
  • 구름많음순창군20.6℃
  • 구름많음장흥21.5℃
  • 맑음인천22.5℃
  • 흐림서귀포22.4℃
  • 맑음강화18.5℃
  • 구름많음이천21.6℃
  • 흐림거제19.1℃
  • 구름많음밀양21.2℃
  • 흐림정선군15.9℃
  • 흐림영월18.7℃
  • 흐림양평20.6℃
  • 비울산18.6℃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영주18.0℃
  • 구름많음성산20.8℃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보성군20.9℃
  • 흐림해남20.8℃
  • 흐림진도군21.4℃
  • 흐림문경19.5℃
  • 맑음서청주20.9℃
  • 구름많음북부산20.8℃
  • 맑음보령19.7℃
  • 흐림태백14.8℃
  • 구름많음부안21.8℃
  • 구름많음대구19.5℃
  • 흐림제천18.6℃
  • 맑음울릉도18.6℃
  • 흐림세종20.5℃
  • 구름많음임실20.5℃
  • 흐림완도21.2℃
  • 구름많음구미20.8℃
  • 흐림수원22.6℃
  • 흐림원주20.8℃
  • 흐림부산19.7℃
  • 흐림보은19.6℃
  • 구름많음안동19.2℃
  • 구름많음군산21.6℃
  • 구름많음흑산도19.9℃
  • 구름많음전주21.5℃
  • 구름많음천안21.2℃
  • 비제주19.9℃
  • 구름많음고창군21.4℃
  • 흐림상주20.2℃
  • 맑음홍성20.0℃
  • 구름많음거창18.3℃
  • 구름많음순천18.6℃
  • 구름많음울진19.2℃
  • 구름많음영천19.1℃
  • 구름많음양산시20.8℃
  • 맑음춘천17.5℃
  • 맑음부여20.5℃
  • 구름많음남원19.9℃
  • 맑음동해18.2℃
  • 구름많음영광군21.2℃
  • 흐림봉화18.0℃
  • 구름많음진주18.3℃
  • 맑음인제15.1℃
  • 구름많음의령군18.9℃
  • 흐림금산20.5℃
  • 맑음동두천20.2℃
  • 맑음속초17.9℃

살인·강도 피해자도 국선변호사 지원…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4 17:28:33
  • -
  • +
  • 인쇄
24일부터 특정강력범죄법 개정안 시행
수사 초기부터 변호사 동석·재판 참여 지원
성폭력·아동학대 이어 강력범죄 피해자 포함
▲출처: 법무부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 피해자도 국가가 선임한 변호사의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피해자 등에 한정됐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가 강력범죄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범죄 피해자 보호 체계가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24일부터 개정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살인, 강도 등 특정강력범죄 피해자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범죄 피해자에게 국가가 변호사를 선임해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성폭력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자, 장애인학대 피해자, 인신매매 피해자, 스토킹 피해자 등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강력범죄 피해자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개정안 시행으로 강력범죄 피해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 동석이 가능하며,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 의견 진술과 절차 참여를 위한 법률 조력을 지원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희망하는 강력범죄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은 경찰서와 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국선변호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나 상담기관 등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는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인신매매·스토킹 피해자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살인과 강도, 특정강력범죄 피해자가 새롭게 포함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예기치 못한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홀로 법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될 것"이라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피해자 인권 보호 중심의 형사사법 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