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국가 균형발전·민생 안정에 초점”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안동24.3℃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부산25.6℃
  • 구름많음남해23.8℃
  • 맑음서울28.6℃
  • 맑음철원27.2℃
  • 맑음원주27.9℃
  • 구름많음북창원27.6℃
  • 구름많음상주26.3℃
  • 구름많음영광군25.1℃
  • 구름많음성산24.6℃
  • 맑음이천27.1℃
  • 흐림영천25.1℃
  • 맑음제천25.0℃
  • 흐림서귀포24.1℃
  • 흐림정읍26.6℃
  • 맑음강진군27.6℃
  • 구름많음남원27.5℃
  • 구름많음천안24.7℃
  • 흐림제주24.1℃
  • 구름많음고창25.8℃
  • 구름많음충주26.2℃
  • 맑음속초24.3℃
  • 구름많음보성군25.6℃
  • 구름많음진도군24.3℃
  • 맑음문경25.0℃
  • 구름많음북부산28.0℃
  • 구름많음홍성26.0℃
  • 맑음동두천26.8℃
  • 구름많음청송군24.4℃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광양시26.7℃
  • 안개흑산도22.1℃
  • 구름많음의성25.7℃
  • 구름많음밀양28.6℃
  • 맑음강화26.7℃
  • 구름많음대구26.7℃
  • 구름많음전주26.3℃
  • 구름많음보은24.7℃
  • 구름많음장수24.2℃
  • 구름많음경주시28.4℃
  • 구름많음구미24.7℃
  • 흐림청주26.3℃
  • 구름많음군산24.4℃
  • 구름많음부안25.1℃
  • 맑음북강릉27.2℃
  • 구름많음포항27.7℃
  • 맑음북춘천28.0℃
  • 구름많음양산시29.0℃
  • 구름많음태백23.6℃
  • 맑음울진25.7℃
  • 흐림대전25.0℃
  • 구름많음보령24.7℃
  • 구름많음세종25.3℃
  • 맑음완도26.6℃
  • 맑음파주27.1℃
  • 맑음강릉27.5℃
  • 맑음영덕26.7℃
  • 맑음장흥26.4℃
  • 맑음동해25.4℃
  • 구름많음여수24.5℃
  • 맑음영월25.7℃
  • 맑음정선군28.6℃
  • 맑음양평26.6℃
  • 구름많음서청주25.2℃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인천26.3℃
  • 구름많음거제26.2℃
  • 구름많음창원26.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금산24.2℃
  • 맑음백령도24.7℃
  • 구름많음광주26.9℃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순창군27.1℃
  • 맑음홍천27.2℃
  • 흐림고산23.4℃
  • 맑음울산27.1℃
  • 맑음대관령24.6℃
  • 구름많음울릉도24.8℃
  • 구름많음고흥25.7℃
  • 구름많음목포24.4℃
  • 구름많음추풍령24.5℃
  • 구름많음진주26.9℃
  • 구름많음서산25.9℃
  • 흐림부여24.1℃
  • 구름많음수원25.8℃
  • 구름많음합천27.6℃
  • 구름많음통영26.9℃
  • 구름많음거창27.4℃
  • 구름많음순천24.2℃
  • 구름많음함양군28.0℃
  • 맑음춘천28.3℃
  • 맑음인제27.1℃
  • 맑음영주24.9℃
  • 구름많음봉화23.6℃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 발표…“국가 균형발전·민생 안정에 초점”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9 17:34:15
  • -
  • +
  • 인쇄
인구감소지역 세제지원 확대·생애최초 주택 감면 연장…납세자 권익 강화 방안도 포함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28일 열린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안정에 중점을 두고 마련됐으며, 납세자 권익 보호와 합리적 과세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대폭 반영됐다.

우선, 지역별 차등 감면 체계가 신설돼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특히 인구감소지역에 더 높은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관광단지 취득세 감면의 경우 수도권은 10%, 비수도권 25%, 인구감소지역은 40%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신설 시 취득세·재산세 면제(5년, 이후 3년간 50% 경감) 조치가 연장된다.

지역 고용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이 주민을 고용할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근로자 1인당 45만 원, 중소기업 70만 원). 장기근속 수당의 일부를 종업원분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또한, 인구감소지역 내 기업이 사원 주택이나 기숙사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 50%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50%)과 다주택 중과 제외 조치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의 미분양 아파트 취득 중과세 제외 조치도 1년 연장된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100% 감면이 연장되고,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는 감면 한도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출산·양육 목적 주택 구입 시에도 취득세 전액 감면이 유지된다.

또한, 육아휴직자 대체 인력 채용 근로자의 급여를 주민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제도가 신설돼 일·가정 양립을 지원한다.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추가되고, 사회복지법인·장애인 고용 관련 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도 연장된다.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해 스프링클러 비의무 숙박업소가 자발적으로 설치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납세자 권익 보호 차원에서 납세자보호관이 불복청구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체납자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생계와 직업에 필요한 기계·비품은 조건 없이 압류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은 15일에서 20일로 확대되고, 불복 재조사 통지는 7일 전으로 단축된다. 또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이 성실신고 법인에 한해 1개월 더 연장된다.

공정 과세 강화를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세율이 전 구간 0.1%p 상향되고, 회원제 골프장은 최초 취득뿐만 아니라 승계취득 시에도 취득세 중과세(12%)가 적용된다.

개편안 관련 법률은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24일간 입법예고 되며,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국민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세제 개편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제, 튼튼한 지방재정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