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11월까지 신청 접수

  • 흐림파주0.0℃
  • 흐림장흥7.4℃
  • 흐림철원0.2℃
  • 흐림춘천0.6℃
  • 흐림이천1.2℃
  • 흐림제천3.1℃
  • 흐림성산12.5℃
  • 흐림강화0.8℃
  • 비홍성3.2℃
  • 흐림부산11.1℃
  • 흐림광양시9.8℃
  • 비대전4.2℃
  • 비제주13.8℃
  • 흐림청송군7.7℃
  • 흐림충주4.0℃
  • 흐림통영11.6℃
  • 흐림천안2.7℃
  • 비포항10.6℃
  • 흐림속초3.4℃
  • 흐림대관령0.0℃
  • 흐림동두천0.2℃
  • 흐림울진9.1℃
  • 비서울3.0℃
  • 흐림순창군5.5℃
  • 흐림북부산11.5℃
  • 흐림양산시11.3℃
  • 흐림대구8.4℃
  • 흐림세종3.8℃
  • 흐림영덕8.1℃
  • 흐림봉화5.2℃
  • 흐림영주5.0℃
  • 비울산8.9℃
  • 흐림해남6.4℃
  • 흐림창원10.8℃
  • 비흑산도5.6℃
  • 흐림태백2.9℃
  • 흐림임실4.2℃
  • 흐림장수4.3℃
  • 흐림남해9.9℃
  • 흐림함양군5.8℃
  • 비안동5.5℃
  • 흐림상주4.6℃
  • 흐림여수10.2℃
  • 흐림금산4.0℃
  • 흐림김해시10.6℃
  • 흐림정선군2.7℃
  • 비청주4.3℃
  • 흐림거창5.5℃
  • 비광주6.0℃
  • 비전주5.1℃
  • 흐림구미7.5℃
  • 흐림보령3.3℃
  • 비 또는 눈인천1.9℃
  • 흐림북창원11.6℃
  • 흐림경주시9.3℃
  • 흐림고창5.6℃
  • 흐림서산2.3℃
  • 흐림고산10.9℃
  • 흐림홍천0.6℃
  • 흐림동해7.3℃
  • 눈백령도0.9℃
  • 비목포6.1℃
  • 비울릉도7.2℃
  • 흐림양평1.0℃
  • 흐림인제0.3℃
  • 흐림밀양11.0℃
  • 흐림서청주3.6℃
  • 흐림합천9.1℃
  • 흐림강릉7.0℃
  • 흐림보성군8.5℃
  • 흐림순천7.5℃
  • 흐림강진군6.7℃
  • 흐림군산4.3℃
  • 흐림원주2.7℃
  • 흐림보은3.7℃
  • 흐림영천10.0℃
  • 흐림정읍5.2℃
  • 흐림완도7.5℃
  • 흐림남원5.5℃
  • 흐림의령군7.4℃
  • 흐림영월3.7℃
  • 흐림진도군6.6℃
  • 흐림추풍령4.4℃
  • 흐림문경4.1℃
  • 흐림거제11.2℃
  • 흐림부안4.9℃
  • 흐림산청5.7℃
  • 흐림영광군5.6℃
  • 비북강릉6.1℃
  • 흐림서귀포14.2℃
  • 눈북춘천0.0℃
  • 흐림부여4.1℃
  • 흐림고창군5.4℃
  • 흐림진주9.5℃
  • 흐림의성7.3℃
  • 흐림고흥8.5℃
  • 비수원2.8℃

소방청, 돌봄 공백 세대에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지원…11월까지 신청 접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8-04 17:40:04
  • -
  • +
  • 인쇄
2015~2024년 전체 화재 중 주택 화재는 연평균 18.4%, 사망자는 45.9%
▲소방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두 건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이가 연이어 희생된 가운데, 소방청(청장 허석곤)이 돌봄 공백 세대를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감지기’ 무상 설치 지원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대책은 6월 25일과 7월 2일,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아동 화재 사망 사고를 계기로 정부 관계부처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내놓은 후속 조치다. 사고 당시 아이들은 보호자 없이 홀로 있다가 미처 대피하지 못해 참변을 당한 바 있다.

소방청은 이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예방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해당 감지기 설치 사업을 8월부터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리는 주택용 소방시설로, 별도의 전기공사 없이 건전지로 작동하며 천장에 간편히 설치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세대 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으며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가정은 거주지 관할 소방서 누리집, 유선전화, 또는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감지기 설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8월부터 11월까지며, 선정된 가정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전문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장비를 설치한다. 문자 알림을 통한 안내 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다만, 지역별 여건에 따라 세부 지원 요건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소방서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5~2024년)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했으며, 주택 화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에 가까운 45.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방청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 취약계층과 돌봄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감지기 보급을 확대하고, 국민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제공이 아닌,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예방적 안전 조치”라며 “보다 많은 가정이 화재 걱정 없는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