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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출산휴가 확대…배우자 휴가 20일·미숙아 출산 100일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11-25 17: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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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 공직사회 맞춤형 복무제도 마련
결혼 경조사 휴가 유연화… 사용기한 30일에서 90일로 연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방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과 가정 친화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와 육아시간 초과근무 수당 인정 등 주요 복무제도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는 지방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강화되고, 가정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이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발표하고,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대폭 확대다. 기존 10일(다태아 1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늘어나며, 출산 후 한 달 동안 산모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이 배가된다.

더불어, 미숙아 출산 시 기존 90일이었던 출산휴가를 100일로 연장한다. 이는 미숙아가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점을 반영해 보호 기간을 추가적으로 보장한 조치다.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날에는 초과근무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기존 제도도 개선된다. 긴급한 사유로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도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제도가 유연화된다.

행안부는 “자녀 돌봄과 직무 수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현장의 요청을 적극 반영한 조치”라며, 공무원의 육아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결혼 경조사 휴가(5일)의 사용기한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90일 이내로 확대된다. 결혼식 날짜와 개인 사정이 맞지 않아 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던 사례를 고려한 유연화 조치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고 공무원들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 경력 인정과 수당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도 입법예고되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직사회를 더 육아 친화적으로 만들겠다”며 “지자체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와 관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입법예고는 내년 1월 6일까지 진행되며, 시행은 내년 초로 계획되어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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