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내대학원 제도화·AI 교육 강화”…교육부 법안 11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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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대학원 제도화·AI 교육 강화”…교육부 법안 11건 국회 통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4-24 17:5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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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대학 교원 국내 겸직 허용…해외 석학 유치 길 열려
지역대학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8구간 확대
이주배경학생 지원·폐교 활용 확대 등 교육제도 전반 손질
▲4. 23. 본회의 통과 법률 중 국정과제 주요 내용(출처: 교육부)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제도화와 외국대학 교원의 국내대학 겸직 허용, 지역대학 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확대 등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11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주배경학생 지원과 폐교 활용 확대, 유아 사교육 실태조사 근거 마련 등 교육 현장 전반을 손질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평생교육법」 등 교육부 소관 일부개정법률안 11건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유아교육, 교권 보호,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제도 개선 내용이 담겼다.

우선 「교육공무원법」 개정으로 외국대학 교원이 국내 대학에 임용될 경우 국내 대학 총장의 허가를 받아 기존 외국대학 교원을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겸직 근거가 없어 해외 석학을 국내 국공립대학 전임교원으로 유치하는 데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우수 해외 인재 확보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교육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교육공무원이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할 경우 연수휴직을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평생교육법」 개정안에는 사내대학원 설치·운영 근거를 상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에 따른 한시 조항으로 운영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됐다.


기존 재직자 중심에서 채용예정자와 사내대학·대학원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중소기업 재직자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학사·학사뿐 아니라 석·박사 학위 인정도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첨단 산업 분야의 현장 밀착형 석·박사급 인재 양성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교육 기회 확대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시 교사 위원이 전체 위원의 20% 이상이 되도록 규정했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AI 시대에 대응해 국민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역량과 AI 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추진 근거도 마련됐다.

「유아교육법」 개정으로 유치원 민원 처리 계획 수립과 유아 생활지도 경비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또 보건교사와 영양교사를 유치원 교사 자격 범위에 포함했다.

교육부는 유아 성장·발달 단계에 맞춘 데이터 기반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지원 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근무 제한 기준을 범죄 유형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세분화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으로 지역 소재 대학 학생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기존 기준 중위소득 130% 이하(6구간)에서 200% 이하(8구간)까지 확대된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주거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기숙사 확충과 노후시설 개선 등 학생 주거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초·중등학교에 특수외국어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신설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는 ‘다문화 학생’ 용어를 ‘이주배경학생’으로 변경하고 특정 학교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대책 수립 근거도 담겼다.


또 미인가 국제학교 등 무인가 교육시설이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과 통합지원시설도 폐교 활용 대상에 포함됐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관련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폐교 활용 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지역 맞춤형 활용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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