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지방대학 규제 빗장 푼다…대학-전문대 공동학위·외부 부총장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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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규제 빗장 푼다…대학-전문대 공동학위·외부 부총장 허용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17: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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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확대…강원 신규 지정 등 총 16건 규제특례
현장실습 지원 확대·캠퍼스 임차 규제 완화…지역 맞춤형 대학 혁신 추진
▲2026년 규제특례 부여 주요 내용(출처: 교육부)

 





지방대학이 지역 산업과 연계한 교육과정을 보다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대학과 전문대학이 공동으로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되고, 국립대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하는 길도 열린다.

교육부는 12일 강원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으로 새로 지정하고, 부산·광주·전남·대구·경북·대전·세종·충남 등 기존 특화지역의 규제특례를 확대해 모두 16건의 특례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 모델을 추진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규제를 완화하거나 적용을 배제하는 제도다. 2021년부터 운영됐으며, 특례는 기본 4년에 추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글로컬대학 중심으로 적용되던 특례를 비수도권 대학으로 넓히고, 대학과 전문대학 간 공동학위 제도를 새롭게 허용한 데 있다.

학사제도 분야에서는 충남대와 국립공주대를 대상으로 대학과 전문대학(전공심화과정)이 공동 교육과정을 운영할 경우 공동명의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충남대는 DSC(대전·세종·충남) 공유대학을 기반으로 바이오헬스와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 전문대학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산업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실습 제도도 손질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와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에 한해 실습지원비 지원 비율을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특례는 강원과 부산,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 대학에 적용된다.

교원 인사와 대학 운영 규제도 완화된다. 전남대와 충남대, 국립공주대는 부총장과 대학원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게 된다. 대학과 산업계, 연구기관 간 협력이 중요해지는 환경 변화에 맞춰 대학 운영의 전문성과 개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비전임교원 채용과 정년 규정도 일부 완화된다. 강원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 지역에서는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예외와 정년 기준 완화가 적용되며, 대구·경북 지역 국립경국대는 강사의 주당 강의시간을 현행 6시간 이하(최대 9시간)에서 9시간 이하(최대 12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대학 경영 분야에서는 캠퍼스와 교육시설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대학이 건물이나 토지를 임차해 교지와 교사로 활용할 경우 현재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교지 경계선 20㎞ 이내로 제한된 범위를 동일 광역지자체까지 확대한다. 영남이공대는 기업 밀집 지역에 교육시설을 확보해 산업 연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경성대와 경북대, 대구한의대 등은 특화캠퍼스 운영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대전·세종·충남 지역 순천향대에는 지방자치단체 위·수탁 계약 시설을 활용할 때 '5년 이상 지상권·전세권 또는 등기 임차권 유지'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도 부여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가 심화되면서 지방대학은 교육 혁신과 지역 산업 연계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특화지역 제도를 통해 대학이 지역 수요에 맞는 교육 모델을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성과가 입증된 규제특례는 향후 법령 개정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은 지역 대학이 스스로 혁신을 설계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걸림돌을 걷어내는 것"이라며 "여러 지역과 대학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거나 현장에서 효과가 확인된 특례는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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