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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서 ‘영사안전콜센터’ 전화 오면 화면에 뜬다…오늘부터 발신정보 표시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9-21 18: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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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모르는 번호로 오인해 전화 놓치는 사례 막기 위해 서비스 개선
휴대전화 수신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표시…해외 사건·사고 신속 대응
365일 24시간 운영…긴급 상황 땐 7개 국어 통역도 지원
▲휴대전화 내 영사안전콜센터 발신표시 화면(PNG) | 출처: 외교부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외교부 영사안전콜센터가 전화를 걸어오면 21일부터 휴대전화 화면에서 발신자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모르는 번호나 스팸전화로 생각해 외교부의 긴급 연락을 받지 못하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이날부터 영사안전콜센터가 우리 국민에게 전화를 걸 경우 수신자의 휴대전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 등 발신정보를 표시하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보이스피싱과 스팸전화가 늘면서 모르는 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영사안전콜센터가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에게 직접 연락하더라도 수신자가 외교부에서 걸려온 전화인지 알지 못해 받지 않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외교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화번호뿐 아니라 영사안전콜센터라는 발신정보가 휴대전화 화면에 나타나도록 했다.

영사안전콜센터는 해외에서 우리 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연락을 취해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한다.

그러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전화번호만 표시되면 스팸이나 보이스피싱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었다. 앞으로는 발신 단계에서 영사안전콜센터라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수신자가 외교부의 연락임을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된다.

외교부는 이번 서비스가 민원인과 신속하게 통화해 사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사안전콜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해외에서 발생한 우리 국민의 사건·사고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 상황에서는 7개 국어 통역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해외 체류 중 휴대전화 화면에 ‘영사안전콜센터’라는 발신정보가 나타난다면 외교부가 안전 확인이나 사건·사고 대응 등을 위해 연락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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