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유효” 법원 판결...적극 환영

  • 맑음포항21.2℃
  • 맑음영천18.4℃
  • 맑음천안18.7℃
  • 맑음홍천16.1℃
  • 구름많음성산23.2℃
  • 맑음진도군21.3℃
  • 구름많음고흥19.4℃
  • 맑음김해시20.0℃
  • 맑음파주18.1℃
  • 구름많음흑산도23.9℃
  • 맑음철원19.2℃
  • 흐림산청17.4℃
  • 맑음원주17.8℃
  • 맑음이천17.7℃
  • 구름많음고산23.1℃
  • 맑음영덕21.8℃
  • 구름많음순천17.6℃
  • 구름많음남원17.8℃
  • 맑음청송군15.7℃
  • 흐림거창15.4℃
  • 구름많음함양군15.8℃
  • 구름많음대구20.2℃
  • 맑음북부산19.9℃
  • 구름많음부안20.5℃
  • 맑음안동17.6℃
  • 맑음동두천19.4℃
  • 구름많음북창원21.5℃
  • 맑음서청주18.3℃
  • 맑음문경19.2℃
  • 맑음양평17.2℃
  • 구름많음통영20.4℃
  • 구름많음남해21.0℃
  • 구름많음광양시20.1℃
  • 구름많음순창군17.2℃
  • 구름많음고창군20.5℃
  • 맑음강진군20.5℃
  • 구름많음서귀포22.6℃
  • 맑음해남20.2℃
  • 구름많음창원21.7℃
  • 구름많음진주17.6℃
  • 맑음경주시18.6℃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추풍령19.7℃
  • 맑음수원20.0℃
  • 흐림춘천16.6℃
  • 맑음보은16.5℃
  • 구름많음보성군21.8℃
  • 맑음대전20.9℃
  • 박무북춘천16.6℃
  • 맑음울진21.1℃
  • 박무서울20.1℃
  • 흐림장수15.2℃
  • 맑음동해22.1℃
  • 맑음봉화13.1℃
  • 맑음울산21.1℃
  • 맑음영주17.2℃
  • 구름많음거제20.4℃
  • 구름많음제주23.2℃
  • 구름많음밀양18.5℃
  • 구름많음보령22.6℃
  • 구름많음전주20.1℃
  • 구름많음금산16.8℃
  • 구름많음목포21.8℃
  • 구름많음구미20.5℃
  • 맑음강릉22.4℃
  • 맑음부여17.1℃
  • 맑음광주20.3℃
  • 맑음대관령15.6℃
  • 박무백령도20.4℃
  • 흐림인제16.5℃
  • 맑음속초23.5℃
  • 구름많음의령군16.5℃
  • 맑음의성16.3℃
  • 구름많음홍성19.3℃
  • 구름많음합천17.3℃
  • 맑음충주18.4℃
  • 구름많음부산22.6℃
  • 맑음세종19.1℃
  • 구름많음영월15.6℃
  • 맑음제천15.1℃
  • 구름많음장흥19.6℃
  • 맑음청주21.2℃
  • 맑음상주18.7℃
  • 맑음울릉도23.5℃
  • 맑음완도22.7℃
  • 구름많음정읍20.2℃
  • 구름많음고창19.5℃
  • 구름많음정선군14.7℃
  • 구름많음군산19.6℃
  • 맑음태백16.4℃
  • 구름많음임실16.0℃
  • 맑음여수21.6℃
  • 구름많음서산20.0℃
  • 맑음강화19.0℃
  • 박무인천21.2℃
  • 구름많음영광군19.4℃
  • 맑음북강릉21.5℃

서울변호사회, “형사성공보수 유효” 법원 판결...적극 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6-01-28 18:50:30
  • -
  • +
  • 인쇄
계약자유 원칙 재확인…일률적 금지의 부작용 바로잡는 계기변호인 조력권·방어권 회복 신호탄…기존 대법원 판례 재검토 촉구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호인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판결과 관련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형사사법의 왜곡을 바로잡은 중대한 전환점”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8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2026년 1월 23일 선고된 이번 판결은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면서 발생한 여러 부작용을 바로잡고, 헌법이 보장한 변호인 조력권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회복시키는 판단”이라고 평가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성공보수 약정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야 하며, 형사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성공보수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변호인의 충실한 변론 동기를 약화시켜 피고인이 방어권을 온전히 행사하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볼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에 반하거나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특히 이번 사건을 변호인의 성실한 변론과 노력으로 무죄 판결에 이른 사례로 판단해 형사 성공보수 약정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형사 성공보수의 유효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변호사가 위법·부당한 수단을 동원했는지, 형사사법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유무죄를 다투는 형사사건에서 변호인은 수사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하고 방어권을 구체화해 재판의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중요성이 민사사건 소송대리인에 비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전면 금지한 대법원 판례가 초래한 현실적 부작용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다. 변호사회는 2023년 ‘형사성공보수 금지 판결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세미나를 열었으며, 2025년에는 ‘형사성공보수 소송 지원 대리인단’을 발족해 개별 사건을 통해 형사 성공보수 유효성에 대한 논거를 법원에 제시해 왔다.


실증 분석 결과에 따르면 형사 성공보수가 금지된 이후 전관 등 고숙련 변호사일수록 성공보수를 고액의 착수금으로 전환하는 경향이 뚜렷해졌고, 변호사의 형사업무 투입 시간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가 합리적인 비용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인 형사 성공보수를 일률적으로 금지해야 할 실질적 정당성이 부족하며, 정당한 노력을 유도하는 보상 체계가 사라져 법률서비스 시장의 효용이 저하됐다고 지적해 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형사 성공보수 약정에 대한 기존 판례가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회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과 국민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