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 맑음울릉도5.4℃
  • 맑음세종5.9℃
  • 맑음이천5.4℃
  • 맑음창원9.0℃
  • 맑음영월7.7℃
  • 맑음강릉9.6℃
  • 맑음서울5.7℃
  • 맑음여수9.3℃
  • 맑음정읍4.5℃
  • 맑음고흥7.5℃
  • 맑음서산3.0℃
  • 맑음북창원10.7℃
  • 맑음인천4.8℃
  • 맑음대전6.2℃
  • 맑음강진군7.7℃
  • 맑음목포5.6℃
  • 맑음의령군8.0℃
  • 맑음백령도5.6℃
  • 맑음부안5.0℃
  • 맑음전주6.1℃
  • 맑음대구10.7℃
  • 맑음구미9.4℃
  • 맑음북강릉6.5℃
  • 맑음합천9.3℃
  • 맑음고산8.3℃
  • 맑음강화3.0℃
  • 맑음함양군9.4℃
  • 맑음동두천5.5℃
  • 맑음의성7.7℃
  • 맑음거제9.9℃
  • 맑음울산8.0℃
  • 맑음영덕5.9℃
  • 맑음철원5.7℃
  • 맑음거창7.3℃
  • 맑음추풍령7.5℃
  • 맑음동해6.7℃
  • 맑음남해8.8℃
  • 맑음임실6.0℃
  • 맑음울진6.6℃
  • 맑음서청주4.2℃
  • 맑음문경8.0℃
  • 구름많음인제8.2℃
  • 맑음경주시7.7℃
  • 맑음북춘천7.6℃
  • 맑음안동8.3℃
  • 맑음서귀포10.7℃
  • 맑음영천9.9℃
  • 맑음밀양11.0℃
  • 맑음흑산도4.9℃
  • 맑음장흥8.1℃
  • 맑음부산10.1℃
  • 맑음북부산9.0℃
  • 맑음양산시9.5℃
  • 맑음충주6.6℃
  • 맑음홍성4.4℃
  • 맑음금산5.9℃
  • 맑음봉화3.1℃
  • 맑음보성군8.9℃
  • 맑음대관령3.0℃
  • 맑음영주8.1℃
  • 맑음제천6.7℃
  • 맑음제주8.7℃
  • 맑음군산4.7℃
  • 맑음순창군6.8℃
  • 맑음태백4.0℃
  • 맑음광주7.8℃
  • 맑음산청10.3℃
  • 구름많음속초10.0℃
  • 맑음홍천7.9℃
  • 맑음정선군7.7℃
  • 맑음양평7.0℃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4.1℃
  • 맑음해남6.3℃
  • 맑음수원4.6℃
  • 맑음남원7.2℃
  • 맑음천안5.1℃
  • 맑음광양시9.7℃
  • 맑음진도군6.0℃
  • 맑음장수5.7℃
  • 맑음청송군8.1℃
  • 맑음통영9.7℃
  • 맑음청주7.0℃
  • 맑음파주4.0℃
  • 맑음춘천8.1℃
  • 맑음부여6.1℃
  • 맑음보은5.8℃
  • 맑음포항10.2℃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천7.8℃
  • 맑음보령2.2℃
  • 맑음진주8.2℃
  • 맑음성산7.3℃
  • 맑음고창군5.2℃
  • 맑음영광군4.3℃
  • 맑음상주8.8℃
  • 맑음원주6.9℃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등 44개 부령 개정 공포...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안내’ 의무 반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12-26 22:36:04
  • -
  • +
  • 인쇄
국민이 행정심판·소송 전 단계인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로 바로 확인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국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이의신청 절차를 처분서만 보고도 바로 알 수 있도록, 관련 부령 44건이 일괄 개정돼 12월 26일 공포됐다.

법제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포함한 44개 부령의 일부개정안을 공포하며, 개별 법령에 규정된 각종 처분서 서식에 ‘이의신청 가능 안내’를 명시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은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려 할 경우, 해당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이를 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곧바로 넘어가거나 권리구제 기회를 놓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는 처분서를 받는 순간부터 별도의 법령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이의신청 제기 가능 여부와 함께 신청 기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행정소송 간의 관계 등 핵심 정보를 문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곧바로 소송이나 심판으로 가지 않더라도, 먼저 간편한 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해 자신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경로를 보다 명확히 인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국민이 직접 받아보는 처분서에 행정쟁송까지 나아가지 않고도 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권리구제 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자신의 권리에 관한 내용을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과 서식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