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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관세직 응시생 의견 받아들여졌다”

/ 기사승인 : 2013-07-09 18: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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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09_11_18_01 2013년도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최종정답이 5일 확정·발표됐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지난 6월 22일 실시된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에 대한 이의제기를 시험 직후부터 6월 26일까지 진행한 결과 무역학 1문항에 문제 오류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무역학은 관세직 시험 과목으로 수험생들은 인책형 7번(재책형 7번) 문항의 경우 기존 정답 ③번 이외에 ④번도 복수정답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로써 무역학 인책형 7번(재책형 7번)문제의 최종정답은 ③, ④(복수정답)으로 채점이 이루어지게 됐다. 무역학 1문항이 복수정답으로 인정됨에 따라 관세직 시험에 응시한 784명(출원인원 1,200명)의 수험생들의 경우 이해관계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시험 이의제기에 대해 안전행정부는 “지난 6월 22일 시험시행 후 문제와 정답가안을 공개하고, 6월 26일까지 수험생들로부터 이의제기를 진행한 결과 총 21과목 36문항에 대한 이의제기를 접수하였다”고 전했다. 또 “이의제기가 된 문제에 대하여는 문제 선정위원과 선정에 참여하지 않은 외부 전문가들을 정답확정위원으로 위촉하여 이의제기가 된 문제 및 정답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하였다”며 “위원 전원 합으로 무역학 1개 과목에 대해서는 수험생의 이의제기를 수용하여 정답가안을 변경하였고, 나머지 과목에 대해서는 정답가안 모두를 최종 정답으로 확정하였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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