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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 직무 담당 능력 평가

/ 기사승인 : 2013-10-08 19: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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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24-22-12 일반신체검사와 공무원신체검사는 무엇이 다른가? 최근 공무원채용시험 응시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공무원 신체검사서’가 검사 항목이 거의 동일한 ‘일반 신체검사서’와 대체되지 않아 시간과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흘러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안전행정부는 잘못된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안전행정부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는 응시자 전체가 아닌 최종합격자만을 대상으로 임용 전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일반 신체검사의 목적이 단순히 신체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직무 담당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다르며 의료기관이 직접 합격 여부를 판정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즉 공무원 채용신체검사서는 직무 담당 능력을 판정하기 위한 것이 주된 목적이라는 것이다. 또 원서를 접수한 지원자 전원이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합격 통지를 받은
수험생만이 제출하게 된다. 한편,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항목은 기본적인 키와 몸무게를 포함하여 시력, 청력, 치아, 소화기, 순환기, 호흡기 질환, 신경 질환 등 총 20여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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