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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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저지른 공무원, 공직사회 떠나라”

/ 기사승인 : 2013-11-19 1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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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15_25_14 “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파면까지 처벌한다.” 공직자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될 방침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3일 성폭력 범죄를 공무원 사회부터 근절하기 위해 징계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뿐 아니라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하였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성폭력 범죄는 단순 카메라 촬영, 음란물 배포에서부터 강제추행, 성폭력 미수 등 강력범죄까지 그 개념과 유형이 다양하고 다른 비위에 비해 발생 개연성이 높다고 안전행정부는 설명하였다. 따라서 이번 개정을 통해 고의가 있는 경우라면 모든 성폭력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징계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종진 안전행정부 윤리복무관은 “앞으로 고의가 있는 성폭력 비위에 대해서는 ‘파면’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해 공직사회에서 성폭력 비위가 근절되는 계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한편, ‘해임’과 ‘파면’ 모두 공직에서 배제되는 효과는 같으나, 해임의 경우 3년간 공직 임용이 제한되지만, 파면은 그 기간이 5년이다. 또한 해임은 연금을 그대로 받지만, 파면의 경우 연금 급여가 반으로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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