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4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구름많음문경-2.0℃
  • 구름많음부산5.5℃
  • 흐림성산6.1℃
  • 구름많음보은-2.9℃
  • 연무안동-4.0℃
  • 박무홍성-0.1℃
  • 흐림천안-1.6℃
  • 흐림부안2.7℃
  • 흐림군산1.0℃
  • 흐림부여-0.6℃
  • 흐림서귀포10.8℃
  • 흐림고창군4.3℃
  • 흐림이천-1.8℃
  • 흐림홍천-2.5℃
  • 흐림영천-3.0℃
  • 맑음대관령-3.7℃
  • 박무서울2.0℃
  • 구름많음고흥-0.8℃
  • 구름많음상주-2.8℃
  • 구름많음여수4.1℃
  • 흐림고창2.2℃
  • 구름많음서청주-2.9℃
  • 구름많음영월-4.9℃
  • 구름많음김해시1.9℃
  • 맑음충주-4.8℃
  • 구름많음창원2.4℃
  • 구름많음양산시1.2℃
  • 구름많음제주8.4℃
  • 구름많음서산0.2℃
  • 구름많음경주시-2.8℃
  • 구름많음밀양-2.8℃
  • 흐림영광군2.7℃
  • 흐림정읍2.7℃
  • 흐림세종-0.5℃
  • 흐림보령3.0℃
  • 구름많음북창원2.4℃
  • 박무대전-0.1℃
  • 맑음울릉도4.8℃
  • 구름많음광주4.1℃
  • 구름많음구미-2.8℃
  • 흐림동두천0.1℃
  • 맑음정선군-6.4℃
  • 구름많음순천-3.0℃
  • 구름많음의성-5.5℃
  • 연무포항3.8℃
  • 맑음봉화-7.5℃
  • 흐림인제-1.2℃
  • 구름많음진주-3.0℃
  • 구름조금강릉4.8℃
  • 구름많음거창-4.9℃
  • 구름많음함양군-4.1℃
  • 구름많음남해1.9℃
  • 구름많음장흥0.0℃
  • 구름많음태백-2.7℃
  • 구름많음광양시2.3℃
  • 구름많음산청-2.9℃
  • 박무북춘천-3.7℃
  • 맑음제천-6.5℃
  • 박무북부산-1.2℃
  • 구름많음강진군1.5℃
  • 흐림순창군-0.2℃
  • 흐림양평-1.0℃
  • 연무북강릉2.2℃
  • 박무인천3.2℃
  • 구름많음목포4.2℃
  • 구름많음의령군-4.9℃
  • 연무청주0.3℃
  • 구름조금흑산도6.4℃
  • 박무백령도5.7℃
  • 구름많음보성군-0.1℃
  • 구름많음진도군2.9℃
  • 구름많음울진2.0℃
  • 흐림남원-0.1℃
  • 구름많음추풍령-2.6℃
  • 구름많음완도3.2℃
  • 흐림파주-2.3℃
  • 구름많음거제7.1℃
  • 흐림강화1.8℃
  • 연무전주2.2℃
  • 박무수원0.6℃
  • 구름많음영덕4.5℃
  • 구름많음장수-3.0℃
  • 흐림원주-2.5℃
  • 구름많음합천-2.5℃
  • 맑음속초5.6℃
  • 흐림임실-1.0℃
  • 흐림해남1.3℃
  • 연무대구-0.8℃
  • 구름많음고산12.4℃
  • 구름많음통영4.3℃
  • 흐림춘천-3.2℃
  • 흐림금산-2.1℃
  • 구름많음영주-4.6℃
  • 맑음동해2.5℃
  • 흐림철원-1.0℃
  • 구름많음청송군-6.7℃
  • 연무울산3.8℃

2014년 공무원 보수 1.7% 인상

/ 기사승인 : 2014-01-07 14:16:27
  • -
  • +
  • 인쇄
140107_37_16 우여곡절 끝에 2014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정부가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고 「공무원 보수·수당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을 개정·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2014년 공무원 보수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전년대비 1.7% 인상되었다. 단, 3급 이상 상위직 공무원은 2014년 한 해 동안 인상분을 반납하고 2013년도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또 열악한 근무여건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현업·대민 접점 공무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처우를 개선하기로 했다. 더불어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한 공무원 보수제도도 개선된다. 안전행정부는 “그간 2년 이상 근속하면 하루만 근무하고 퇴직해도 그 달의 봉급 전액을 지급하였던 것을 앞으로는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일이 속한 달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그달의 봉급을 전액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제도도 설계되었다. 공공부문에서 반듯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올해 전격 도입한 시간선택제공무원에 대해 전일제 공무원과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수제도를 설계하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전일제 공무원과 동일한 기본급 보수표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기본급을 지급하되 전일제와 동일하게 1년 단위로 승급하도록 하였다. 또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과 같이 개인 복리후생적 성격의 수당 등은 전일제 공무원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전행정부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장기 재직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전일제 공무원과의 보수격차 확대가 상당부분 완화되어 정년과 신분이 보장되고 급여 수준이 개선된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대된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