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흐림수원9.1℃
  • 흐림영덕14.2℃
  • 흐림안동4.0℃
  • 흐림경주시9.0℃
  • 흐림광양시11.0℃
  • 비북강릉16.2℃
  • 흐림거제11.9℃
  • 흐림의령군4.2℃
  • 흐림보령13.0℃
  • 구름많음해남15.1℃
  • 구름많음고창군14.6℃
  • 구름많음성산18.4℃
  • 흐림임실10.5℃
  • 박무대구6.3℃
  • 흐림강릉13.6℃
  • 흐림홍천3.3℃
  • 흐림진주6.1℃
  • 흐림제천4.5℃
  • 흐림원주4.8℃
  • 구름많음강진군10.0℃
  • 흐림서청주6.8℃
  • 구름많음통영12.4℃
  • 흐림강화10.1℃
  • 흐림여수13.1℃
  • 구름많음영광군15.5℃
  • 비서울9.0℃
  • 흐림정선군10.6℃
  • 흐림양산시11.1℃
  • 흐림보은5.9℃
  • 흐림춘천3.8℃
  • 흐림진도군16.9℃
  • 흐림봉화3.2℃
  • 흐림보성군10.0℃
  • 구름많음합천6.0℃
  • 흐림충주6.1℃
  • 구름조금백령도8.0℃
  • 흐림금산6.2℃
  • 구름많음남해10.0℃
  • 흐림북창원10.8℃
  • 구름많음고흥13.0℃
  • 구름조금울릉도16.0℃
  • 흐림파주6.5℃
  • 흐림동해13.9℃
  • 흐림전주15.0℃
  • 흐림순천8.0℃
  • 구름많음문경5.2℃
  • 구름많음순창군7.8℃
  • 흐림속초15.1℃
  • 흐림남원8.1℃
  • 흐림홍성13.3℃
  • 흐림세종8.0℃
  • 흐림김해시11.7℃
  • 박무흑산도14.0℃
  • 흐림동두천8.5℃
  • 구름많음광주12.1℃
  • 구름많음부여8.5℃
  • 박무창원10.7℃
  • 흐림인제10.4℃
  • 흐림상주4.0℃
  • 흐림태백10.8℃
  • 구름많음의성4.8℃
  • 구름많음고산18.6℃
  • 흐림부산16.4℃
  • 흐림포항12.8℃
  • 비청주8.6℃
  • 비대전8.3℃
  • 흐림울진15.7℃
  • 흐림서귀포20.0℃
  • 흐림양평4.5℃
  • 흐림대관령10.0℃
  • 흐림영주4.3℃
  • 흐림함양군4.9℃
  • 흐림이천3.8℃
  • 흐림부안15.7℃
  • 흐림추풍령6.1℃
  • 구름많음군산11.9℃
  • 흐림철원8.9℃
  • 흐림구미4.9℃
  • 구름많음고창16.1℃
  • 흐림서산11.8℃
  • 흐림장수12.8℃
  • 안개인천9.9℃
  • 구름많음정읍15.8℃
  • 흐림거창3.3℃
  • 흐림울산13.6℃
  • 흐림영천6.9℃
  • 박무북춘천3.3℃
  • 구름많음완도12.9℃
  • 구름많음제주17.9℃
  • 흐림천안7.0℃
  • 구름많음청송군4.0℃
  • 흐림영월3.7℃
  • 흐림목포14.2℃
  • 흐림산청3.8℃
  • 박무북부산11.2℃
  • 흐림장흥9.7℃
  • 구름많음밀양6.7℃

“공직 내 소수집단 채용 확대, 능력중심 사회 구현”

/ 기사승인 : 2014-01-07 14:20:57
  • -
  • +
  • 인쇄
140107_37_14 2014년부터는 공직 내 소수집단의 채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지난 12월 31일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고졸자와 전문대 졸업생들이 지원할 수 있었던 ‘기능인재 추천채용제’가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폐지됨에 따라, 원래 고졸자들만 지원이 가능했던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전문대 졸업자도 지원할 수 있게 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우대하기 위한 정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행정직군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기술·우정직군도 고등학교 추천자가 최소 50% 선발되도록 하였다. 또한 견습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2015년부터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직렬 유관 자격증에 가산이 부여될 예정이다. 자격증 1개당 각 과목별 만점의 2%, 최대 4%의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저소득층 구분모집과 관련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보호 대상자 포함)인 군 전역자의 응시자격기준을 개선하였다. 종전에 기초생활수급자였던 군 복무자가 군 전역 후 2개월 내에 다시 수급자로 결정되는 경우 군복무기간을 저소득층 구분모집 응시자격 기간(2년)에 포함하도록 개선해 군복무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였다. 이밖에 저소득층 인재의 공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해 2015년부터 9급 공채시험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현재 1% 이상에서 2%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고, 7급 공채 시험에도 지방인재채용목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승호 안전행정부 인사실장은 “이번 균형인사지침 개정은 정부의 지방인재 채용 확대 노력을 실질적·제도적으로 실현하는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의 기회균등과 능력 중심 사회가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