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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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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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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