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 흐림순천6.2℃
  • 흐림강진군8.7℃
  • 흐림함양군3.4℃
  • 흐림목포13.5℃
  • 연무청주7.4℃
  • 비제주18.5℃
  • 흐림합천3.4℃
  • 흐림성산17.2℃
  • 구름많음북강릉15.8℃
  • 흐림구미3.6℃
  • 흐림춘천3.4℃
  • 흐림장수10.3℃
  • 구름많음울산11.7℃
  • 흐림북창원9.3℃
  • 구름많음영덕11.9℃
  • 흐림충주5.1℃
  • 흐림밀양4.9℃
  • 흐림전주13.8℃
  • 구름많음영광군14.8℃
  • 비여수11.6℃
  • 흐림영주3.1℃
  • 흐림동해13.8℃
  • 구름많음경주시6.5℃
  • 흐림홍천3.0℃
  • 맑음울진14.6℃
  • 흐림장흥8.8℃
  • 흐림보은3.8℃
  • 흐림흑산도15.0℃
  • 흐림임실7.6℃
  • 구름많음포항11.6℃
  • 흐림철원8.8℃
  • 박무북춘천2.8℃
  • 흐림양평4.0℃
  • 흐림광주10.1℃
  • 흐림봉화2.5℃
  • 비서울8.8℃
  • 구름많음대관령9.8℃
  • 흐림금산5.2℃
  • 흐림의령군2.0℃
  • 흐림김해시9.7℃
  • 흐림통영11.2℃
  • 흐림의성1.3℃
  • 흐림인제10.6℃
  • 흐림정읍15.0℃
  • 박무백령도7.9℃
  • 흐림산청1.9℃
  • 흐림순창군7.0℃
  • 흐림영천4.7℃
  • 흐림문경3.1℃
  • 흐림남해8.4℃
  • 흐림영월2.9℃
  • 흐림원주5.2℃
  • 흐림부산15.5℃
  • 흐림고흥10.4℃
  • 흐림광양시10.0℃
  • 흐림부안13.7℃
  • 흐림정선군8.9℃
  • 흐림해남12.3℃
  • 흐림대전8.3℃
  • 흐림고창13.5℃
  • 흐림천안6.3℃
  • 흐림서산12.1℃
  • 구름많음서귀포19.5℃
  • 비인천10.5℃
  • 흐림이천3.4℃
  • 흐림거제10.7℃
  • 흐림상주2.0℃
  • 흐림세종7.2℃
  • 흐림청송군1.7℃
  • 흐림보성군9.1℃
  • 흐림부여7.6℃
  • 흐림강화9.8℃
  • 흐림고창군14.3℃
  • 흐림파주6.3℃
  • 박무북부산9.5℃
  • 구름많음태백10.4℃
  • 흐림안동2.2℃
  • 흐림보령13.7℃
  • 흐림남원7.1℃
  • 흐림제천3.7℃
  • 흐림속초14.0℃
  • 흐림동두천8.3℃
  • 구름많음진도군15.0℃
  • 흐림군산11.1℃
  • 흐림진주5.9℃
  • 비홍성13.7℃
  • 구름많음양산시9.1℃
  • 흐림서청주6.1℃
  • 구름많음완도11.5℃
  • 박무창원9.6℃
  • 흐림수원8.7℃
  • 박무대구4.1℃
  • 구름많음강릉12.0℃
  • 구름많음고산18.2℃
  • 흐림거창2.6℃
  • 맑음울릉도15.2℃
  • 구름많음추풍령5.1℃

“차별 금지” 장애인 합격자 명단,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공표'

고은지 / 기사승인 : 2014-04-01 17:20:09
  • -
  • +
  • 인쇄
140401_49_6 공직 입문에 성공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이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신분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9급 공무원 시험 중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응시한 합격자들의 신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르면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관계 기관인 안전행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현재 국가직 및 지자체 공무원 시험의 합격자 발표 때 장애인과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는 신분 노출을 막기 위해 성명을 제외한 수험번호로만 명단발표를 하고 있다”며 “그러나 일반전형 합격자는 수험번호와 성명을 모두 공개하고 있어 오히려 주어진 정보를 결합하면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를 쉽게 추측 가능한 실정”이라고 설명하였다.
이어 “더욱이 몇몇 지자체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합격자의 성명 전체나 일부분을 공개하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합격자가 신분이 노출되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공무원 시험 합격자 발표명단 양식을 일반전형과 동일하게 개선하도록 권고하였다.
국민권익위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신분상의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3가지 예시를 제시하였다. 우선 예시 ①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는 것이다. 예시 ②는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발표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예시 ③은 일반·장애인·저소득층 분야의 합격자를 분야별로 공개하되 전부 성명없이 각각 수험번호로만 명단 공개하고, 성명은 팝업창으로 본인 확인 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과 대구, 인천, 울산, 충남의 경우에는 예시 ①을 적용하여 일반전형과 장애인 및 저소득층 구분모집 전형 모두 수험번호만 합격자 명단을 발표하였다. 이에 국민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이행되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공직에 임용될 때 불필요한 신분노출로 인한 차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2014년 국가공무원시험의 장애인 채용 비율은 6.5%로 7·9급에서 총 225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이는 장애인 법정 의무고용비율인 3%의 2배수가 넘는 인원이다.

고은지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