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시험, 특정인 봐주기

  • 흐림홍천1.3℃
  • 구름많음고산9.3℃
  • 구름많음동해7.6℃
  • 구름많음산청3.5℃
  • 구름많음진주4.0℃
  • 맑음울릉도10.1℃
  • 맑음제주8.7℃
  • 흐림고창0.9℃
  • 구름많음청송군-0.7℃
  • 흐림서청주2.2℃
  • 구름많음영덕8.1℃
  • 흐림영광군1.3℃
  • 구름많음광양시8.4℃
  • 구름많음의성0.4℃
  • 흐림부안2.4℃
  • 구름많음보성군4.7℃
  • 흐림정읍2.9℃
  • 흐림영월0.1℃
  • 흐림양평3.3℃
  • 맑음서귀포8.5℃
  • 구름많음정선군-0.4℃
  • 구름많음추풍령1.8℃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대관령-1.7℃
  • 맑음합천5.5℃
  • 흐림강화1.4℃
  • 흐림광주6.8℃
  • 구름많음속초9.4℃
  • 흐림흑산도6.0℃
  • 흐림금산1.5℃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군산1.5℃
  • 흐림영주0.5℃
  • 흐림보령1.9℃
  • 흐림진도군1.7℃
  • 흐림서산1.6℃
  • 맑음밀양4.9℃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북춘천1.1℃
  • 흐림장흥1.9℃
  • 흐림천안1.7℃
  • 구름많음함양군1.4℃
  • 맑음창원7.8℃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고흥2.5℃
  • 구름많음울산8.0℃
  • 흐림이천2.4℃
  • 흐림수원2.5℃
  • 흐림파주-0.2℃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구미3.8℃
  • 흐림남원3.6℃
  • 구름많음춘천1.9℃
  • 흐림홍성1.5℃
  • 흐림임실1.2℃
  • 구름많음영천3.0℃
  • 흐림백령도5.0℃
  • 흐림서울6.0℃
  • 구름많음북부산5.6℃
  • 구름많음북강릉7.7℃
  • 흐림목포3.9℃
  • 구름많음인제0.6℃
  • 흐림충주1.9℃
  • 맑음의령군3.0℃
  • 흐림고창군1.3℃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남해7.7℃
  • 구름많음강릉10.9℃
  • 흐림인천4.8℃
  • 흐림완도5.8℃
  • 흐림장수-1.0℃
  • 흐림상주3.6℃
  • 흐림대전4.8℃
  • 흐림세종3.5℃
  • 구름많음여수8.6℃
  • 흐림원주3.3℃
  • 맑음성산6.2℃
  • 흐림동두천2.5℃
  • 흐림철원0.5℃
  • 구름많음대구7.2℃
  • 구름많음태백-0.6℃
  • 흐림부여1.7℃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보은1.0℃
  • 구름많음부산10.8℃
  • 구름많음거창1.2℃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청주6.2℃
  • 흐림강진군3.7℃
  • 맑음북창원8.8℃
  • 맑음양산시6.5℃
  • 구름많음김해시8.3℃
  • 흐림해남0.9℃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전주4.2℃
  • 흐림문경2.9℃
  • 구름많음거제7.1℃

공무원시험, 특정인 봐주기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2 15:43:59
  • -
  • +
  • 인쇄

140722_64_16

 

공무원들의 징계수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안전행정부는 앞으로 비위혐의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강화하고, 부당하게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종류를 불문하고 징계 시 부가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비위 및 자질 부족 공무원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진다. 현재 비위혐의 공무원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에만 직위해제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사회적 물의를 빚어 조사·수사 개시 통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도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해 공직신뢰를 저하시키는 공무원에 대한 관리를 보다 엄격히 할 계획이다.

또 각종 재산상 이익 및 공유재산·물품 등까지 범위를 확대해 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사익 추구는 종류를 불문하고 일벌백계할 예정이다.

이 밖에 시보공무원이 정규임용 전 범죄 등 위법행위로 공무원으로서 자질이 심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직하고, 공무원시험에서 정보유출 또는 특정인 봐주기 등으로 부당한 영향을 준 시험위원이 있는 경우 관보 게재 등을 통해 명단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 내 장애인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사자(義死者) 유족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때 우대하는 근거도 마련되었다.

또 휴직 요건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내·외 연수휴직을 2년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남성공무원 육아휴직을 여성과 동일하게 3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