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흐림고흥2.5℃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청송군-0.7℃
  • 구름많음김해시8.3℃
  • 흐림양평3.3℃
  • 흐림고창군1.3℃
  • 맑음제주8.7℃
  • 구름많음대관령-1.7℃
  • 흐림강화1.4℃
  • 맑음창원7.8℃
  • 흐림영광군1.3℃
  • 구름많음경주시4.1℃
  • 흐림남원3.6℃
  • 구름많음울진4.6℃
  • 흐림고창0.9℃
  • 맑음밀양4.9℃
  • 구름많음남해7.7℃
  • 맑음양산시6.5℃
  • 구름많음태백-0.6℃
  • 구름많음속초9.4℃
  • 구름많음여수8.6℃
  • 흐림해남0.9℃
  • 구름많음보성군4.7℃
  • 맑음울릉도10.1℃
  • 맑음성산6.2℃
  • 흐림청주6.2℃
  • 흐림문경2.9℃
  • 흐림강진군3.7℃
  • 흐림서산1.6℃
  • 구름많음봉화-2.8℃
  • 흐림장수-1.0℃
  • 구름많음강릉10.9℃
  • 흐림인천4.8℃
  • 흐림군산1.5℃
  • 구름많음대구7.2℃
  • 흐림임실1.2℃
  • 구름많음산청3.5℃
  • 흐림제천-1.2℃
  • 구름많음안동2.0℃
  • 구름많음추풍령1.8℃
  • 흐림보령1.9℃
  • 구름많음북춘천1.1℃
  • 구름많음동해7.6℃
  • 구름많음영천3.0℃
  • 흐림홍천1.3℃
  • 맑음의령군3.0℃
  • 맑음서귀포8.5℃
  • 흐림서청주2.2℃
  • 구름많음거창1.2℃
  • 흐림이천2.4℃
  • 흐림대전4.8℃
  • 구름많음영덕8.1℃
  • 구름많음부산10.8℃
  • 흐림백령도5.0℃
  • 흐림보은1.0℃
  • 흐림충주1.9℃
  • 구름많음포항9.6℃
  • 흐림서울6.0℃
  • 흐림천안1.7℃
  • 흐림영주0.5℃
  • 흐림전주4.2℃
  • 구름많음함양군1.4℃
  • 구름많음진주4.0℃
  • 흐림부여1.7℃
  • 구름많음통영7.9℃
  • 구름많음정선군-0.4℃
  • 흐림수원2.5℃
  • 흐림완도5.8℃
  • 흐림철원0.5℃
  • 맑음합천5.5℃
  • 흐림원주3.3℃
  • 흐림목포3.9℃
  • 구름많음거제7.1℃
  • 흐림영월0.1℃
  • 구름많음인제0.6℃
  • 흐림동두천2.5℃
  • 구름많음북부산5.6℃
  • 구름많음구미3.8℃
  • 흐림광주6.8℃
  • 구름많음의성0.4℃
  • 구름많음순천1.7℃
  • 흐림진도군1.7℃
  • 흐림장흥1.9℃
  • 구름많음북강릉7.7℃
  • 흐림파주-0.2℃
  • 흐림금산1.5℃
  • 흐림흑산도6.0℃
  • 흐림세종3.5℃
  • 맑음북창원8.8℃
  • 구름많음울산8.0℃
  • 구름많음고산9.3℃
  • 흐림상주3.6℃
  • 흐림홍성1.5℃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광양시8.4℃
  • 흐림정읍2.9℃
  • 흐림부안2.4℃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9-16 10:37:21
  • -
  • +
  • 인쇄

140916_71_12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10~2014년 7월)간 성관련범죄로 206명이,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 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이었으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미성년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 5건 중 파면이 2건, 강등, 정직, 감봉이 각 1건에 불과하였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1회 90.3%, 2회 50%, 3회 18.1%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85.7%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등 양정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관련범죄와 음주운전에 관해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를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에 대해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은 파면을, 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0.05% 이상 ~0.10%미만) 1회 견책이상, 음주운전90.10% 이상) 1회 감봉이상, 음주운전(0.05%) 2회는 정직이상, 음주운전(0.05%이상) 3회는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예회를 통해 음주운전, 성관련범죄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경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충남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서울 38명 ▲부산 1명 ▲대구 8명 ▲인천 11명 ▲광주 2명 ▲대전 2명 ▲울산 3명 ▲경기도 34명 ▲강원 17명 ▲충북 11명 ▲충남 21명 ▲전북 12명 ▲전남 17명 ▲경북 15명 ▲경남 4명 ▲제주 9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