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연무서울1.4℃
  • 구름조금금산-2.8℃
  • 구름많음보성군-0.2℃
  • 구름많음북창원4.0℃
  • 맑음함양군-3.4℃
  • 흐림부여-2.3℃
  • 맑음의령군-3.5℃
  • 구름많음강진군2.8℃
  • 박무수원-1.0℃
  • 연무포항4.1℃
  • 구름조금북부산0.8℃
  • 구름많음인제-0.6℃
  • 구름많음고산8.6℃
  • 맑음산청-1.9℃
  • 박무북강릉2.7℃
  • 맑음창원3.7℃
  • 맑음울릉도4.5℃
  • 구름많음제주7.9℃
  • 맑음합천-1.4℃
  • 구름많음추풍령-3.1℃
  • 박무북춘천-3.8℃
  • 구름조금통영5.3℃
  • 맑음양평-1.5℃
  • 구름많음진주-2.3℃
  • 맑음임실-2.8℃
  • 흐림철원-0.4℃
  • 구름많음세종-0.4℃
  • 흐림정읍1.0℃
  • 맑음홍천-2.4℃
  • 맑음백령도5.1℃
  • 흐림청송군-5.2℃
  • 흐림서산-1.5℃
  • 구름많음완도3.8℃
  • 구름많음경주시-1.0℃
  • 구름많음흑산도6.7℃
  • 구름많음서청주-2.4℃
  • 맑음김해시3.1℃
  • 맑음남해4.4℃
  • 맑음광양시3.8℃
  • 맑음거창-3.5℃
  • 맑음장수-4.5℃
  • 흐림강화-0.1℃
  • 맑음정선군-4.8℃
  • 연무전주1.0℃
  • 맑음영월-3.9℃
  • 흐림동두천0.6℃
  • 맑음천안-2.5℃
  • 맑음밀양-2.0℃
  • 구름많음영광군2.7℃
  • 흐림문경-1.6℃
  • 맑음이천-2.3℃
  • 흐림상주-2.0℃
  • 맑음파주-3.0℃
  • 흐림고창1.0℃
  • 구름많음성산4.6℃
  • 구름많음고흥-0.9℃
  • 흐림고창군2.2℃
  • 맑음충주-3.3℃
  • 흐림군산0.3℃
  • 맑음여수4.1℃
  • 박무홍성-2.4℃
  • 흐림영천-0.9℃
  • 구름많음해남2.1℃
  • 연무울산3.2℃
  • 맑음원주-2.4℃
  • 맑음제천-5.5℃
  • 연무청주0.5℃
  • 맑음춘천-3.1℃
  • 맑음태백-2.7℃
  • 맑음영주-4.5℃
  • 흐림부안2.5℃
  • 구름많음광주3.9℃
  • 맑음강릉5.5℃
  • 흐림목포5.2℃
  • 흐림의성-4.2℃
  • 맑음양산시0.7℃
  • 구름많음진도군2.6℃
  • 연무안동-2.2℃
  • 흐림서귀포9.1℃
  • 맑음울진3.7℃
  • 맑음속초6.1℃
  • 박무대전-0.4℃
  • 박무인천3.3℃
  • 맑음대관령-2.3℃
  • 맑음동해2.1℃
  • 맑음순천-2.9℃
  • 연무대구0.2℃
  • 맑음봉화-5.8℃
  • 구름많음장흥0.9℃
  • 흐림보은-3.7℃
  • 구름많음남원-1.5℃
  • 구름많음거제4.3℃
  • 구름많음구미-1.6℃
  • 구름많음영덕3.8℃
  • 구름많음순창군-1.9℃
  • 구름많음보령1.7℃
  • 연무부산6.2℃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9-16 10:37:21
  • -
  • +
  • 인쇄

140916_71_12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10~2014년 7월)간 성관련범죄로 206명이,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 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이었으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미성년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 5건 중 파면이 2건, 강등, 정직, 감봉이 각 1건에 불과하였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1회 90.3%, 2회 50%, 3회 18.1%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85.7%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등 양정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관련범죄와 음주운전에 관해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를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에 대해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은 파면을, 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0.05% 이상 ~0.10%미만) 1회 견책이상, 음주운전90.10% 이상) 1회 감봉이상, 음주운전(0.05%) 2회는 정직이상, 음주운전(0.05%이상) 3회는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예회를 통해 음주운전, 성관련범죄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경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충남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서울 38명 ▲부산 1명 ▲대구 8명 ▲인천 11명 ▲광주 2명 ▲대전 2명 ▲울산 3명 ▲경기도 34명 ▲강원 17명 ▲충북 11명 ▲충남 21명 ▲전북 12명 ▲전남 17명 ▲경북 15명 ▲경남 4명 ▲제주 9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