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 흐림추풍령3.0℃
  • 맑음울진10.3℃
  • 흐림정선군2.6℃
  • 흐림상주0.0℃
  • 흐림임실5.3℃
  • 흐림장흥6.6℃
  • 흐림보은1.8℃
  • 흐림속초13.9℃
  • 흐림홍천2.3℃
  • 흐림세종5.6℃
  • 구름많음진주1.7℃
  • 맑음구미-0.3℃
  • 흐림문경0.8℃
  • 흐림금산3.4℃
  • 맑음밀양2.6℃
  • 박무울산7.8℃
  • 흐림순창군5.6℃
  • 맑음경주시1.7℃
  • 흐림군산9.0℃
  • 구름많음통영9.0℃
  • 맑음합천0.9℃
  • 흐림북강릉14.5℃
  • 흐림광양시9.4℃
  • 비광주9.7℃
  • 흐림서청주3.6℃
  • 흐림동해10.9℃
  • 흐림제천2.4℃
  • 구름많음남해7.0℃
  • 박무여수10.3℃
  • 흐림완도9.5℃
  • 비수원8.0℃
  • 흐림서울8.3℃
  • 흐림봉화-0.6℃
  • 맑음영덕6.3℃
  • 흐림보성군7.2℃
  • 흐림서귀포17.8℃
  • 흐림성산15.0℃
  • 구름조금김해시7.4℃
  • 흐림철원6.2℃
  • 흐림파주5.5℃
  • 맑음의령군-0.7℃
  • 흐림부여5.8℃
  • 흐림원주3.3℃
  • 흐림강화10.6℃
  • 구름많음안동0.3℃
  • 구름많음고창11.8℃
  • 흐림인천11.1℃
  • 흐림거창0.1℃
  • 구름많음영월0.9℃
  • 흐림대관령8.3℃
  • 흐림부안11.5℃
  • 흐림강진군7.2℃
  • 흐림천안4.4℃
  • 박무창원6.9℃
  • 흐림양평3.8℃
  • 맑음의성-1.8℃
  • 흐림순천4.6℃
  • 흐림이천2.8℃
  • 흐림태백8.6℃
  • 맑음북창원6.2℃
  • 박무북부산4.7℃
  • 맑음울릉도13.6℃
  • 구름많음거제8.6℃
  • 흐림인제10.3℃
  • 흐림전주12.4℃
  • 흐림영광군13.1℃
  • 흐림고흥7.0℃
  • 흐림서산12.0℃
  • 흐림산청0.0℃
  • 박무백령도9.5℃
  • 구름많음제주15.2℃
  • 흐림홍성11.3℃
  • 박무대구1.6℃
  • 흐림남원5.2℃
  • 흐림함양군0.6℃
  • 박무흑산도14.1℃
  • 흐림해남9.4℃
  • 연무청주6.1℃
  • 맑음영천-0.3℃
  • 흐림춘천2.8℃
  • 흐림장수7.3℃
  • 흐림목포11.8℃
  • 구름많음고산18.0℃
  • 맑음양산시5.1℃
  • 흐림대전6.5℃
  • 흐림충주3.6℃
  • 맑음포항7.1℃
  • 박무북춘천2.3℃
  • 맑음부산13.4℃
  • 흐림강릉10.6℃
  • 맑음청송군-2.6℃
  • 흐림동두천7.8℃
  • 흐림고창군11.8℃
  • 흐림영주1.1℃
  • 흐림보령14.5℃
  • 구름많음진도군13.6℃
  • 흐림정읍13.8℃

성범죄·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여전’

윤고운 / 기사승인 : 2014-09-16 10:37:21
  • -
  • +
  • 인쇄

140916_71_12

 

 

공무원들의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성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의 징계 수위가 낮다는 지적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 의원이 최근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공무원의 성관련범죄·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210~2014년 7월)간 성관련범죄로 206명이, 음주운전으로 5,27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의 경우 성폭력 26건(미성년성폭력 5건 포함), 성희롱 120건, 성매매 60건이었으며, 이러한 성범죄행위자의 60%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미성년성폭력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심각한 반인륜적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총 5건 중 파면이 2건, 강등, 정직, 감봉이 각 1건에 불과하였다.

또 음주운전의 경우 1회 90.3%, 2회 50%, 3회 18.1%가 경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전체 85.7%가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다.

특히 음주운전 3회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중대한 사유임에도 불구하고 5명 중 1명은 경징계를 받은 것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등 양정에 관한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은 성관련범죄와 음주운전에 관해서 엄격한 징계기준을 정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를 살펴보면 성관련범죄에 대해 강간, 미성년자와의 성행위·성폭력 등은 파면을, 성폭력, 강제추행은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0.05% 이상 ~0.10%미만) 1회 견책이상, 음주운전90.10% 이상) 1회 감봉이상, 음주운전(0.05%) 2회는 정직이상, 음주운전(0.05%이상) 3회는 해임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징계 기준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경중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예회를 통해 음주운전, 성관련범죄행위와 같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중대범죄 행위에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면죄부주기에 급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선미 의원은 “지방공무원은 지역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며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어려운 공무원의 성관련범죄,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강화하여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의 경우 서울이 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충남 순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5년간 각 시·도별 성관련범죄로 처벌받은 공무원은 ▲서울 38명 ▲부산 1명 ▲대구 8명 ▲인천 11명 ▲광주 2명 ▲대전 2명 ▲울산 3명 ▲경기도 34명 ▲강원 17명 ▲충북 11명 ▲충남 21명 ▲전북 12명 ▲전남 17명 ▲경북 15명 ▲경남 4명 ▲제주 9명 등으로 집계되었다.

윤고운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