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7급 공채, 지방인재 배려...수도권 수험생들은 ‘시큰둥’

  • 흐림홍성11.2℃
  • 흐림추풍령3.5℃
  • 맑음의성-2.2℃
  • 맑음영덕5.6℃
  • 구름많음충주3.4℃
  • 흐림보성군5.9℃
  • 흐림군산9.1℃
  • 흐림제주15.0℃
  • 흐림해남8.7℃
  • 박무울산8.0℃
  • 흐림성산14.6℃
  • 흐림서청주3.1℃
  • 흐림강화8.4℃
  • 흐림세종5.2℃
  • 흐림동해11.7℃
  • 연무청주5.5℃
  • 흐림상주-0.5℃
  • 박무대구1.8℃
  • 구름많음강릉10.0℃
  • 맑음구미-0.7℃
  • 흐림고창13.5℃
  • 맑음울진8.5℃
  • 구름많음북강릉13.7℃
  • 흐림보은1.3℃
  • 흐림전주11.6℃
  • 구름많음통영8.7℃
  • 흐림임실4.8℃
  • 구름많음광양시9.1℃
  • 맑음양산시5.4℃
  • 맑음포항7.2℃
  • 흐림태백8.5℃
  • 구름많음함양군-0.4℃
  • 흐림영월1.0℃
  • 박무흑산도13.4℃
  • 흐림파주5.4℃
  • 박무창원7.2℃
  • 흐림인제9.2℃
  • 흐림봉화-1.0℃
  • 맑음영천-0.5℃
  • 흐림장흥5.9℃
  • 박무여수10.3℃
  • 박무북춘천2.1℃
  • 흐림수원7.6℃
  • 맑음경주시2.3℃
  • 구름많음순천3.3℃
  • 박무안동-0.5℃
  • 흐림제천2.1℃
  • 흐림보령14.6℃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금산3.1℃
  • 흐림홍천1.9℃
  • 흐림고흥6.6℃
  • 흐림완도8.8℃
  • 흐림양평3.5℃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서산11.5℃
  • 흐림강진군6.4℃
  • 맑음밀양1.8℃
  • 흐림남해6.8℃
  • 맑음거창-1.1℃
  • 흐림광주9.5℃
  • 흐림동두천7.4℃
  • 맑음합천0.7℃
  • 흐림대전5.8℃
  • 맑음부산12.8℃
  • 흐림천안3.9℃
  • 흐림문경0.8℃
  • 흐림원주3.0℃
  • 흐림영주0.9℃
  • 구름많음고산17.9℃
  • 흐림부여5.7℃
  • 맑음청송군-2.8℃
  • 흐림춘천2.6℃
  • 흐림인천11.0℃
  • 구름많음장수6.3℃
  • 흐림목포11.6℃
  • 흐림속초13.7℃
  • 맑음진주1.2℃
  • 흐림이천2.4℃
  • 흐림서울8.4℃
  • 흐림정선군2.0℃
  • 흐림대관령7.6℃
  • 흐림정읍13.5℃
  • 흐림철원5.5℃
  • 흐림부안11.6℃
  • 흐림서귀포17.5℃
  • 맑음산청-0.6℃
  • 흐림영광군11.0℃
  • 흐림진도군12.1℃
  • 흐림고창군12.1℃
  • 구름조금울릉도14.2℃
  • 박무북부산4.5℃
  • 맑음북창원6.3℃
  • 흐림순창군4.5℃
  • 맑음의령군-0.9℃
  • 맑음김해시7.5℃
  • 박무백령도9.7℃

7급 공채, 지방인재 배려...수도권 수험생들은 ‘시큰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10-07 15:03:29
  • -
  • +
  • 인쇄

7급 공채, 지방인재 배려...수도권 수험생들은 ‘시큰둥’

정부 “지역사회 균형 발전” vs 수도권 수험생 “엄연한 특혜”

141007_74_02

 

정부가 지방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에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내년부터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에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전격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5급 공채 시험에서만 적용됐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7급 공채 시험까지 확대·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안전행정부는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지방대학 활성화를 위해 2007년부터 5급 공채에서 시행중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15년부터는 7급 공채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지방인재가 당초 합격예정인원의 20%에 미달할 경우 일정 기준 내에서 추가 합격 시키는 제도”라고 설명하였다.

또 “사회적 취약계층의 공직임용 기회 확대를 위해 선발예정인원의 1% 이상 선발하도록 되어있는 9급 공채의 저소득층 구분모집 비율을 2015년부터 2%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정행위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다. 안전행정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고 체력검사에 응시한 경우 부정행위 유형에 해당됨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시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한편 향후 5년간 공무원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제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 제1차 시험을 면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포함되었다.

이번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초 공포될 예정이다.

 

■피할 수 없는 ‘역차별’ 논란

7급 공채 시험에서 지방인재를 의무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쟁이 수험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수도권 출신 수험생들은 엄연한 역차별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의 한 사립대를 나왔다는 K씨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가뜩이나 합격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7급 공채 시험인데 지방인재 채용목표제까지 도입되면 합격의 문은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불만 섞인 어투로 말하였다.

또 다른 7급 준비생은 “공채 시험은 출신지역이나 대학 등에 상관없이 오롯이 실력으로 선발되어야 한다”며 “정부에서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의 경우 정원 외 추가합격 개념이라 수도권 학생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수도권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출신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고도 시험에 탈락하는 수험생들의 마음은 씁쓸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엿다.

특히 이 수험생은 “7급 공채 시험의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는 엄연히 지방출신들에게 특혜를 주는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이처럼 내년부터 도입될 예정인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바라보는 수도권 출신 수험생들은 공정하지 못한 제도라며 못마땅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