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 박무울산22.9℃
  • 흐림구미22.0℃
  • 흐림상주21.0℃
  • 흐림동두천19.7℃
  • 흐림의성21.4℃
  • 흐림홍천20.2℃
  • 흐림대관령16.8℃
  • 흐림밀양23.7℃
  • 구름조금강진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4.0℃
  • 흐림춘천20.2℃
  • 흐림영주20.6℃
  • 흐림서귀포28.2℃
  • 흐림전주23.9℃
  • 흐림서청주20.6℃
  • 흐림순천23.4℃
  • 구름많음제주27.0℃
  • 비서울21.1℃
  • 흐림합천22.6℃
  • 흐림울진21.5℃
  • 흐림철원19.8℃
  • 구름많음고흥25.1℃
  • 흐림군산23.2℃
  • 구름많음완도24.7℃
  • 비청주21.7℃
  • 흐림추풍령21.1℃
  • 흐림청송군21.3℃
  • 흐림금산21.7℃
  • 흐림동해20.9℃
  • 박무흑산도23.3℃
  • 비인천20.7℃
  • 구름많음고산28.2℃
  • 흐림대전21.7℃
  • 흐림포항23.5℃
  • 흐림천안20.9℃
  • 흐림북부산24.5℃
  • 흐림문경20.6℃
  • 구름많음고창24.7℃
  • 흐림원주19.8℃
  • 흐림함양군22.3℃
  • 흐림영월19.6℃
  • 흐림김해시24.1℃
  • 흐림강릉20.8℃
  • 흐림부산25.5℃
  • 비안동21.0℃
  • 구름많음남원23.3℃
  • 구름많음영광군25.2℃
  • 구름많음해남24.8℃
  • 흐림정읍24.8℃
  • 흐림대구23.2℃
  • 흐림양평19.9℃
  • 흐림거창21.7℃
  • 구름많음진주23.3℃
  • 흐림강화20.2℃
  • 흐림창원25.0℃
  • 흐림고창군24.7℃
  • 흐림북창원25.4℃
  • 흐림세종21.4℃
  • 비북강릉20.4℃
  • 흐림보령24.4℃
  • 흐림속초20.6℃
  • 흐림보은22.0℃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성산26.7℃
  • 흐림태백18.6℃
  • 비수원20.0℃
  • 흐림봉화20.5℃
  • 흐림충주21.1℃
  • 비북춘천20.2℃
  • 구름많음남해23.4℃
  • 흐림서산20.8℃
  • 흐림영덕21.8℃
  • 비홍성21.0℃
  • 흐림경주시22.8℃
  • 비울릉도23.3℃
  • 흐림인제19.4℃
  • 흐림부안22.5℃
  • 구름많음목포25.7℃
  • 흐림파주20.1℃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양산시24.7℃
  • 흐림이천20.1℃
  • 흐림의령군22.1℃
  • 구름많음보성군24.6℃
  • 비백령도20.0℃
  • 구름많음진도군25.5℃
  • 흐림산청22.4℃
  • 구름많음임실23.0℃
  • 흐림장수22.4℃
  • 구름많음통영24.7℃
  • 흐림부여21.7℃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정선군18.9℃
  • 구름많음광주25.4℃
  • 흐림영천22.6℃
  • 구름많음순창군25.1℃
  • 흐림제천19.4℃

해양경찰청·소방방재청,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렸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1 16:39:52
  • -
  • +
  • 인쇄
141111_79_18
 
지난 7일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을 해체하고 재난안전 총괄부서로서 ‘국민안전처’ 신설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개정안 투표에 앞서 정의당 김제남 의원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 없이 급조된 것으로 포퓰리즘적 정책의 일환일 뿐이다.”라며 개정안에 대한 부결을 동료 의원들에 호소하기도 했다.
개정안 투표의 결과는 재석 249인 중 찬성 146인, 반대 71인, 기권 32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설치, 소방방재청 및 해양경찰청 근거규정 삭제, 안전행정부의 행정자치부로의 개편, 교육·사회·문화 부총리 신설 등 주요 부처 신설 및 개편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 첫 번째는 국민안전처의 신설 및 해경과 소방의 해체다. 신설되는 국민안전처는 국가적 재난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안전행정부의 재난안전 총괄·조정, 소방방재청의 소방·방재,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기능 등을 통합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다.
다만, 해양경찰의 수사·정보 기능 중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 이외의 기능은 국민안전처가 아닌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그동안 소방방재청(안전행정부 소속 외청)과 해양경찰청(해양수산부 소속 외청)은 소관 부처가 각기 달랐으나, 해체 후 국민안전처 소속 중앙소방본부, 해양경비안전본부로 다시 태어나면서 한 지붕 아래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다.
중앙소방본부장과 해양경비안전본부장은 차관급으로 기존 직급과 동일하다.
두 번째는 인사혁신처의 신설이다. 국민안전처와 함께 신설되는 인사혁신처 또한 국무총리 소속이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인사 전담 조직으로서 강력한 공직 개혁 추진과 공무원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안전행정부의 공무원 인사·윤리·복무 및 연금 기능 등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된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인해 안전행정부는 정부 의전·서무, 정부조직관리, 정부혁신, 전자정부, 지방자치제도 및 재정·세제 등의 기능 중심으로 개편되며, 명칭 또한 과거의 행정자치부로 변경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사회·문화 부총리의 신설이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는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교육·사회·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기관을 총괄·조정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세월호 특별법’과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