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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 9급, 인재선발 ‘난항’...계속되는 추가합격자 발표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1 16:4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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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행정부는 지난 5일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추가합격자 76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추가합격자 선정 사유는 최종합격자 중 채용후보자 미등록(등록포기 포함)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추가합격 실시다(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 9항).
지난달 국가직 9급 최종합격 발표가 있은 후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6일의 기간 동안 채용후보 등록이 진행됐다. 그 결과 최소 76명 이상의 인원이 채용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공무원임용령 제11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최종합격자는 반드시 공고된 기간 내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하며,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공무원으로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각고의 노력 끝에 많게는 수백대 일의 경쟁을 뚫고 최종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들이 채용후보 등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안전행정부 인력기획과 담당자는 “최종합격자들의 미등록 사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지방직 중복합격으로 인한 사유일 것이다”라고 추측했다.
추가합격자는 최초 최종합격자 범위에 들지는 못했으나 면접에서 보통 이상의 성적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면접시험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그 중 필기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결정된다.
이번 추가합격을 통해 구사일생한 한 수험생은 “벼랑 끝에서 다시 올라온 기분이다”라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채용후보자 미등록으로 인한 면접시험 추가합격자 76명과는 별도로 추가 면접시험을 통과한 68명이 최종합격의 관문을 통과했다. 지난 9월 실시한 국가직 9급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한 모집단위별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를 선발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 면접시험을 실시한 끝에 68명의 또다른 최종합격자가 탄생한 것이다.
위 두 종류의 추가 최종합격자 총 144명 역시 채용후보자 등록을 해야 공무원에 임용된다. 등록기간은 10일인 어제부로 마감되었으며, 이번 채용후보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에 대한 추가합격은 부처의 인력현황, 부처배치 일정 등을 고려하여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최종 임용된 인원의 부서 배치는 기술직(농업 및 입업직렬 제외)은 11월 중, 행정직은 12월 중 이루어질 예정이다. 행정직(일반행정 전국 및 지역구분만 해당)의 경우 부서맞춤형 배치가 실시될 예정이다. 맞춤형 배치란 부처에서 요구하는 선발기준 등을 반영하여 배치한 후 미배치된 인원은 성적순으로 배치하는 시스템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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