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서울시 합격자 선발 ‘안개 속’

  • 구름많음성산28.2℃
  • 구름많음북창원25.4℃
  • 흐림전주24.6℃
  • 흐림순천23.6℃
  • 흐림속초20.7℃
  • 흐림청송군21.4℃
  • 흐림영천22.3℃
  • 구름많음흑산도23.3℃
  • 구름많음광양시23.8℃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부여21.7℃
  • 비북춘천20.1℃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인제19.2℃
  • 흐림대전21.8℃
  • 흐림산청22.8℃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동두천19.6℃
  • 흐림순창군23.1℃
  • 흐림문경20.6℃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완도24.6℃
  • 흐림원주19.6℃
  • 구름많음거제25.0℃
  • 흐림김해시23.8℃
  • 흐림강화19.8℃
  • 흐림보령24.7℃
  • 비백령도20.0℃
  • 흐림태백18.4℃
  • 흐림춘천20.1℃
  • 구름많음남해23.2℃
  • 흐림부산25.5℃
  • 흐림이천19.8℃
  • 비수원20.2℃
  • 흐림봉화20.4℃
  • 비홍성21.2℃
  • 구름많음고흥24.4℃
  • 흐림부안24.3℃
  • 흐림영광군25.3℃
  • 흐림동해21.2℃
  • 흐림서귀포28.7℃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임실23.0℃
  • 흐림천안20.8℃
  • 흐림울산22.6℃
  • 비울릉도22.2℃
  • 구름많음목포25.9℃
  • 흐림의성21.4℃
  • 구름많음여수25.1℃
  • 비인천20.7℃
  • 흐림구미21.9℃
  • 흐림영주20.7℃
  • 흐림영월19.5℃
  • 흐림군산23.0℃
  • 흐림파주19.6℃
  • 흐림정선군19.1℃
  • 흐림고창24.8℃
  • 흐림북부산24.2℃
  • 흐림철원19.5℃
  • 흐림의령군22.0℃
  • 구름많음장수21.8℃
  • 구름많음남원22.8℃
  • 비청주21.6℃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영덕21.6℃
  • 흐림고창군25.1℃
  • 흐림금산21.9℃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안동21.0℃
  • 비북강릉20.4℃
  • 흐림울진21.2℃
  • 흐림양평20.0℃
  • 흐림홍천19.8℃
  • 비서울20.8℃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경주시22.8℃
  • 흐림추풍령21.2℃
  • 흐림포항23.7℃
  • 흐림양산시24.6℃
  • 흐림거창21.9℃
  • 흐림강릉20.9℃
  • 흐림보은22.5℃
  • 흐림세종21.4℃
  • 구름많음광주25.3℃
  • 흐림정읍25.8℃
  • 구름많음고산28.4℃
  • 구름많음함양군22.3℃
  • 흐림서청주20.6℃
  • 흐림상주21.0℃
  • 흐림대관령17.2℃
  • 구름많음제주26.9℃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충주21.2℃
  • 흐림대구23.2℃
  • 흐림창원24.2℃

서울시 합격자 선발 ‘안개 속’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1-18 17:25:19
  • -
  • +
  • 인쇄
141118_80_16
지난 12일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공무원 최종 합격자 발표(12월 10일)를 한 달여 가량 앞둔 시점에서 필기시험 추가합격자 및 면접시험 실시에 대한 공고를 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이미 면접시험을 치른 응시생 중 추가(심층) 면접시험 대상자를 선정하여 개별적으로 통보했다.
필기시험 추가합격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 제5항 등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직렬에서 미달 인원의 1.5배 범위 내에서 결정하였다.이에 따라 선발된 추가합격자는 총 100명이다(▲일반행정(저소득층) 9급 3명 ▲지방세(시간선택제) 9급 2명 ▲경비 9급 3명 ▲일반기계 9급 9명 ▲일반농업 9급 3명 ▲산림자원 9급 5명 ▲조경 9급 2명 ▲보건(시간선택제) 9급 4명 ▲일반환경 9급 8명 ▲일반토복 9급 32명 ▲건축 9급 13명 ▲통신기술 9급 4명).
추가합격자 면접시험은 어제인 17일 예정대로 실시했다. 다만, 기존의 면접시험 전에 실시했던 인·적성검사는 이번 추가합격자에게는 실시하지 않았다. 서울시 시험주무부서의 한 관계자는 “시험 일정상 부득이하게 추가합격자에 대한 인·적성검사는 실시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별적으로 통보된 추가(심층) 면접시험 대상자도 어제 다시 한 번 면접시험을 실시했다. 추가 면접자의 선정사유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0조의3 제2항에 따라 “우수”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이거나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 수가 탈락예정인원을 초과한 경우이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