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또 다시 고개 든 ‘군 가산점’, 부활 조짐 ‘솔솔’

  • 구름많음보성군24.5℃
  • 흐림영덕21.6℃
  • 흐림거창21.9℃
  • 흐림안동21.0℃
  • 흐림상주21.0℃
  • 흐림제천19.5℃
  • 구름많음밀양23.7℃
  • 흐림서청주20.6℃
  • 흐림문경20.6℃
  • 구름많음남원22.8℃
  • 흐림천안20.8℃
  • 구름많음광주25.3℃
  • 구름많음목포25.9℃
  • 흐림이천19.8℃
  • 흐림창원24.2℃
  • 흐림순창군23.1℃
  • 흐림부산25.5℃
  • 흐림보은22.5℃
  • 흐림속초20.7℃
  • 흐림세종21.4℃
  • 흐림구미21.9℃
  • 흐림순천23.6℃
  • 흐림영주20.7℃
  • 구름많음고산28.4℃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동두천19.6℃
  • 흐림대구23.2℃
  • 흐림청송군21.4℃
  • 흐림고창24.8℃
  • 구름많음함양군22.3℃
  • 비북강릉20.4℃
  • 흐림부안24.3℃
  • 구름많음합천22.7℃
  • 흐림울산22.6℃
  • 구름많음여수25.1℃
  • 흐림군산23.0℃
  • 흐림홍천19.8℃
  • 흐림정선군19.1℃
  • 흐림양평20.0℃
  • 구름많음흑산도23.3℃
  • 구름많음강진군24.5℃
  • 흐림파주19.6℃
  • 구름많음고흥24.4℃
  • 비북춘천20.1℃
  • 흐림김해시23.8℃
  • 흐림대전21.8℃
  • 구름많음통영24.6℃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금산21.9℃
  • 흐림충주21.2℃
  • 흐림포항23.7℃
  • 비울릉도22.2℃
  • 구름많음장수21.8℃
  • 흐림울진21.2℃
  • 비서울20.8℃
  • 구름많음제주26.9℃
  • 흐림정읍25.8℃
  • 흐림강화19.8℃
  • 흐림의성21.4℃
  • 비인천20.7℃
  • 흐림영광군25.3℃
  • 구름많음완도24.6℃
  • 흐림대관령17.2℃
  • 흐림인제19.2℃
  • 흐림북부산24.2℃
  • 흐림원주19.6℃
  • 구름많음장흥24.6℃
  • 흐림임실23.0℃
  • 흐림산청22.8℃
  • 흐림고창군25.1℃
  • 비청주21.6℃
  • 흐림의령군22.0℃
  • 흐림태백18.4℃
  • 흐림부여21.7℃
  • 비홍성21.2℃
  • 구름많음거제25.0℃
  • 구름많음남해23.2℃
  • 비수원20.2℃
  • 흐림철원19.5℃
  • 구름많음성산28.2℃
  • 흐림봉화20.4℃
  • 흐림동해21.2℃
  • 흐림서산21.0℃
  • 구름많음진도군26.1℃
  • 흐림경주시22.8℃
  • 흐림서귀포28.7℃
  • 흐림강릉20.9℃
  • 흐림영천22.3℃
  • 흐림춘천20.1℃
  • 흐림양산시24.6℃
  • 흐림추풍령21.2℃
  • 흐림전주24.6℃
  • 비백령도20.0℃
  • 구름많음광양시23.8℃
  • 흐림영월19.5℃
  • 흐림보령24.7℃
  • 구름많음북창원25.4℃

또 다시 고개 든 ‘군 가산점’, 부활 조짐 ‘솔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16 13:24:49
  • -
  • +
  • 인쇄
141216_84_06
군 제대시 각종 시험에서 2% 가산점 부여
양성평등 논란으로 헌재 위헌 판결을 받았던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금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병영 혁신 과제 중의 하나로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 부여 재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군 성실 복무자 복무보상점’이란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와 마찬가지로 군 제대자에게 공무원, 공기업 등 각종 시험에서 가산점을 주는 방안이다.
1961년 도입되었던 군 가산점 제도는 여성, 장애인, 군미필자 등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공무원 담임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이번 혁신위의 군 가산점 제도는 과거의 제도에 비해 혜택은 축소되었다.
과거의 군 가산점 제도는 ‘5%’ 이내의 가산점이 ‘무제한’으로 주어졌으나, 이번 혁신안에서는 가산점을 ‘2%’ 이내로 축소하고, 가산점 ‘사용 횟수(5회)’와 가산점으로 인한 ‘합격자 정원(10%)’에 제한을 두었다.
군 가산점의 적용 대상은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만기전역자에 한하며, ‘윤일병 사건’에서의 가해자처럼 복무기간 동안 폭행이나 가혹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산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군 가산점 제도는 위헌 판결 이후에도 국회에서 여러차례 개정안이 발의되었다가 폐기되는 등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최근에는 2012년 한기호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재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군 가산점 제도에 대하여 공무원 수험생들의 찬반 논란 역시 뜨겁다. 군대를 다녀온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젊은 청춘을 나라를 위해 바친 만큼 ‘제대 군인 가산점’과 같은 혜택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군 가산점 제도를 열렬히 환영했다.
반면, 본인을 “24개월 군복무를 완주한 만기전역자”라고 밝힌 한 수험생은 “군 제대자에 대한 혜택은 공무원 등의 시험에 합격한 후 임용시에 군 경력 2호봉이 공무원 호봉으로 인정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군 가산점 제도의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병영문화혁신위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군 가산점’ 등의 병영 혁신 과제에 대하여 오는 18일 언론에 공식 브리핑할 것으로 알려졌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