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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일선 현장 공무원 수당 ‘인상’에 모처럼 웃다

송성훈 / 기사승인 : 2015-01-13 15: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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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사회복지공무원 등 최일선 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무자들의 수당이 소폭 인상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 처우개선 등을 위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특공대, 소방공무원 등 국민안전에 종사하는 최일선 현장 근무자와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 또한 인상했으며, 부당수령 성과상여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안전 종사 최일선 공무원 처우 개선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임무, 테러사건 진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게는 현재 계급별(순경~경정) 월 4만원에서 6만 5천원까지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을 계급구분 없이 모두 동일하게 8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화재진화수당으로 월 8만원을 지급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경우 인명구조와 화재진화를 위해 출동할 때마다 일일 3천원의 가산금을 지급받게 되며, 해상사고 현장에서 인명구조와 구급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122구조대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던 특수직무수당(월 4만원)을 항공구조사 및 특수구조단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해양수산부 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은 불법어업 단속과정에서 사고위험 상존 및 동일업무를 수행하는 해경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월 3만원의 선박수당 가산금을 지급받게 되었다. ■사회복지공무원 수당 인상 등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개정안에서는 사회복지공무원과 기타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의 수당을 인상하고, 지자체 5급 과장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폐지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최근 업무량 증가에 따른 업무 기피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당분야에 2년 이상 근무시 월 3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했으며, 수질연구기관 및 단체 급식실에서 유독물질을 이용하여 연구하거나 조리시 화상 노출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에 있는 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질적으로 부서를 관리·감독하는 5급 과장에게는 부서원들과 동일하게 지급받고 있던 시간외근무수당 대신 관리업무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육아휴직 수당 인상 등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직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수당 또한 인상했다. 이에 따르면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한 최초 1개월분의 육아휴직수당을 월봉급액의 40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인상했으며, 육아휴직 대상자가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공무원으로 전환한 경우 최초 1년 이내에서 월봉급액 감소분의 30퍼센트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부당수령 성과상여금의 징수 근거를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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