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함진규 국회의원을 만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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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존치 법안 발의, 함진규 국회의원을 만나다

/ 기사승인 : 2015-10-13 13: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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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진규 국회의원(새누리당)


대한민국 법조인 선발 시스템이 사법시험에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있고, 급기야 사법시험은 2017년 폐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사법시험 폐지에 반기를 들며, 서민들에게 법조인의 길을 열어주고자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이가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함진규 국회의원. 함 의원은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들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렇다고 함 의원이 로스쿨을 전면 부정하는 것만은 아니다. 함의원은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지난 3월 7일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함진규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편집자 주-
 

Q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A : 법학전문대학원은 2009년 개원하여 현재 5년째 운영되고 있으나 로스쿨은 또 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학별로 장학금 제도가 있지만 최소한의 학비만 4,500만원, 기회비용을 포함하면 1억원 이상을 3년간 투자하여야만 진학이 가능했습니다. 로스쿨을 도입한 대학교들은 4년제 법과대학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 학생들은 법학과목을 수강하기가 더욱 힘들어졌고, 해방 이후 70년간 민주 시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한 기초 법학 학문들은 고사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법학부의 폐지로 변호사가 아니라 변리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와 같은 법조인근 직역을 목표로 공부하는 사람들의 공부가 더 어려워진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동안 학사, 석사, 박사 과정으로 구분되어 체계적으로 발전하던 법학이 로스쿨 도입으로 학문적으로 발전하기 보다는 법을 적용하는 기술사들만 양성한다는 새로운 비판에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바람직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이 필요한데 201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대한민국의 상위 5분위 가처분 소득을 하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 2012년 5.54배로 2010년의 5.66과 2011년의 5.73 보다는 좋아졌지만. 사회적양극화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현안입니다. 비록 로스쿨이 많은 합의과정을 통하여 도출되었지만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약자배려를 통한 사회적 통합기능을 검토할 때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어 두어야 합니다.

Q : 앞으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계획하고 계신 활동은 있으신가요?

A : 현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각종 언론에 배포함으로써 여론형성을 계속할 것이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사법시험 존치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Q :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선발인원은 몇 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A : 해방 이후 1949년 실시된 고등고시 사법과의 경우 선발인원이 겨우 16명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에는 선발인원이 300명이었는데, 국민에게 보편적인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다는 취지로 2004년 선발인원이 1,000명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현재 로스쿨은 정원이 2,000명이고 변호사시험합격자수는 1,500명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한편 2013년 305명으로 감축된 사법시험 선발 인원은 2014년 200명, 2015년 150명, 2017년 50명을 끝으로 제도 자체가 폐지될 예정입니다.

2014년 2월 전국에 등록된 변호사가 14,596여명입니다. 이는 인구 약 3,600명당 1명 정도입니다. 만약 현재 역동적으로 활동 중인 변호사 8,000명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면 한국에서는 인구 5,800명당 1명 정도로 변호사가 존재합니다. 세계 1위인 미국은 변호사가 인구 260명당 1명, 브라질은 300명당 1명이고 뉴질랜드는 400명당 1명 수준입니다. 변호사수가 많을수록 국민의 권익이 더 잘 보장된다고 할 수 있고, 법률서비스의 가격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하될 것입니다. 미국이나 뉴질랜드에는 뒤지는 수치이지만 국민 500명 당 1명은 되어야 국민들이 충분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개인에게 적절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변호사자격이 개인이 향유하는 특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년간 2,000명 정도의 변호사는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현행과 같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1500명을 뽑는다면 사법시험에서 500명 정도는 뽑아야 합니다.

 
Q : 이번에 발의하신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재학 중 사법시험 응시가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A :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은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은 사법시험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변호사시험에만 응시하도록 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 경우 이미 법학사 자격을 가진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 전통적인 법학사 4년 교육이나 일반 법과대학원 교육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생들도 사법시험에 응시가능 하도록 하였습니다.

 
Q :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국회 제출되면서 수험생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법시험존치를 간절히 바라는 수험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A : 로스쿨이 비록 많은 합의과정을 통하여 도출되었지만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한 약자배려를 통한 사회적 통합기능을 검토할 때 사법시험을 폐지하지 않고 사법시험과 로스쿨 2가지 방법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이나 경제적 약자들이 사법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험난한 과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법조계로 진출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는 마련해 두어야 합니다.

 
Q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법조인이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 : 변호사시험에서 법조윤리 과목이 도입되었지만, “피고인은 거지다.”, “늙으면 죽어야 되요”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눈물이 날 것이다.”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법관은 언행은 여전히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하에서 법관 재임용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상, 일본과 같이 변호사단체의 평가를 법관 재임용에 반영하거나, 미국과 같이 주민들의 신고로 법관징계위를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5억원 황제 노역 판결을 내린 향판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언론과 시민단체의 감시기능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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