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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독주 견제? 대한변협, 사법사상 최초 ‘검사평가제’ 시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10-22 14: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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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최초로 ‘검사평가제’가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중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사법사상 최초로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우리나라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은 폐쇄적인데다,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검사동일체원칙 등에서 비롯된 검사의 광범위한 기소재량권 남용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가 있거나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방법이 없다”며 “이것이 검사가 국민으로부터 평가받아야 하는 이유다”고 설명하였다. 

이어 “적법한 수사절차를 지키지 않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이용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검사가 있다면 비난받을 것이며, 반면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공명하고 정대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검사는 마땅히 칭찬받을 것”이라고 전하였다.

이번 검사평가제는 변호사들이 수사와 공판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당 검사의 인권의식, 적법절차 준수 여부, 업무처리 능력, 검사로서의 자질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협은 그 결과를 취합하여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여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사자료로 전달할 방침이다.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는 피의자와 참고인 나아가 우리 국민 모두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이 시대의 준엄한 요청”이라며 “대한변협은 검사평가제를 통해 을 바탕으로 직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검사를 널리 알리고 그렇지 않은 검사를 경계함으로써 더 이상 일부 검사에 의해 정의가 훼손되거나 인권이 유린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변협 따르면 2015년 현재 검찰은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인 수사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5년부터 금년 6월까지 검찰수사 중 자살한 사람이 모두 100명에 달하고, 금년 상반기에만 15명의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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