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본인 소유 주식 관련 직무서 배제

  • 맑음청주9.3℃
  • 맑음진도군2.7℃
  • 맑음부산12.3℃
  • 맑음포항11.7℃
  • 맑음성산7.4℃
  • 맑음수원4.5℃
  • 맑음이천5.9℃
  • 맑음구미6.9℃
  • 맑음장수0.6℃
  • 맑음대관령2.8℃
  • 맑음남해9.0℃
  • 맑음제주9.9℃
  • 맑음금산4.3℃
  • 맑음고창군2.6℃
  • 맑음전주6.2℃
  • 맑음흑산도4.8℃
  • 맑음상주7.2℃
  • 맑음보은4.5℃
  • 맑음영주4.2℃
  • 맑음동두천6.4℃
  • 맑음의성3.3℃
  • 맑음춘천5.1℃
  • 맑음울릉도10.1℃
  • 맑음합천10.0℃
  • 맑음진주7.3℃
  • 맑음정선군3.6℃
  • 맑음인제4.6℃
  • 맑음부여3.7℃
  • 맑음서귀포10.6℃
  • 맑음대구10.5℃
  • 맑음순창군5.2℃
  • 맑음천안4.0℃
  • 맑음북춘천5.0℃
  • 맑음울산10.5℃
  • 맑음여수10.4℃
  • 맑음임실3.5℃
  • 맑음청송군2.8℃
  • 맑음경주시8.3℃
  • 맑음의령군6.7℃
  • 맑음문경6.0℃
  • 맑음북창원11.4℃
  • 맑음순천4.3℃
  • 맑음양산시8.9℃
  • 맑음밀양8.6℃
  • 맑음원주6.7℃
  • 맑음북강릉10.2℃
  • 맑음정읍3.4℃
  • 맑음통영9.6℃
  • 맑음양평6.6℃
  • 맑음홍천5.3℃
  • 맑음강화1.3℃
  • 맑음부안3.2℃
  • 맑음광주9.7℃
  • 맑음남원6.4℃
  • 맑음울진7.7℃
  • 맑음산청7.9℃
  • 맑음파주2.7℃
  • 맑음고흥4.3℃
  • 맑음철원4.4℃
  • 맑음창원9.9℃
  • 맑음서청주4.8℃
  • 맑음거제11.0℃
  • 맑음강진군5.8℃
  • 맑음고창2.2℃
  • 맑음서산2.9℃
  • 맑음세종7.5℃
  • 맑음태백1.9℃
  • 맑음인천4.9℃
  • 맑음보령2.9℃
  • 맑음안동6.8℃
  • 맑음속초7.4℃
  • 맑음서울7.0℃
  • 맑음김해시10.4℃
  • 맑음함양군5.0℃
  • 맑음보성군4.4℃
  • 맑음장흥3.8℃
  • 맑음제천1.5℃
  • 맑음거창6.0℃
  • 맑음광양시9.1℃
  • 맑음북부산8.2℃
  • 맑음추풍령3.2℃
  • 맑음봉화1.6℃
  • 맑음영월4.6℃
  • 맑음영광군2.5℃
  • 맑음대전8.7℃
  • 맑음목포4.9℃
  • 맑음완도6.0℃
  • 맑음강릉12.4℃
  • 맑음고산8.9℃
  • 맑음영천5.6℃
  • 맑음해남2.0℃
  • 맑음영덕6.6℃
  • 맑음홍성3.0℃
  • 맑음충주4.5℃
  • 구름많음백령도5.4℃
  • 맑음동해8.3℃
  • 맑음군산3.9℃

공직자, 본인 소유 주식 관련 직무서 배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5-11-03 15:08:00
  • -
  • +
  • 인쇄
151103_129_12-6.jpg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된다. 또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