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차 원서접수 1월 4~13일
2차 시험 7월 23~24일 진행
최소합격인원 200명 확정
2016년도 제53회 변리사시험 일정이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지난 25일, 내년도 변리사 시험 시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공고문에 따르면 내년도 변리사시험의 경우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월 4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2월 27일 실시한다. 1차 시험은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최소합격인원의 3배수를 선발할 예정이다. 1차 시험 합격자는 3월 30일 발표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 진행하며 시험은 7월 23일과 24일 실시한다. 2차 시험 장소는 서울과 대전 등 두 곳이며 합격자는 11월 9일 확정하게 된다.
내년도 변리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은 올해와 동일하게 200명으로 결정되었다.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과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으로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진행된다.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으며 2014년 1월 14일~2016년 1월 13일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인정한다. 또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등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19개 과목 중 선택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법령 등 출제기준일을 살펴보면 1차 시험의 경우 법령은 1차 시험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하며 공포만 되고 시행되지 않은 법령은 제외된다. 판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의 판례를 기준일로 정하고 있다. 2차 시험 역시 법령은 2차 시험일을 기준으로 하며, 판례의 경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한다.
올해 변리사 1차 시험에는 총 3,186명이 지원, 이 가운데 2,814명이 응시하여 88.3%의 응시율을 기록하였다. 합격선은 지난해 66.66점보다 5점 상승한 71.66점으로 확인됐다. 또 2차 시험에는 응시자 1,131명 중 218명만이 변리사 자격증을 획득하였다.
한편, 2018년부터는 변리사시험 제도가 변경된다. 2018년 2차 시험에서는 선택과목 PASS/FAIL제 도입되고, 합격기준도 변경된다. 또 2차 시험 과목 중 특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의 실무형 문제 출제 비율이 향상된다. 이에 대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변리사 실무역량 강화에 대한 요구 증가로 사례형 문제, 특허성 판단, 심사기준 적용 및 명세성 작성·보정 등 다양한 실무형 문제를 출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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