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혁신처, 의견수렴 거쳐 법령 개정작업 진행
PSAT(공직적격성평가)을 7급 공무원시험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물론 아직 도입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오지는 않았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지난 25일 ‘2016년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을 통해 PSAT을 5급에 이어 7급까지 확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사혁신처는 “7급 공채 시험의 경우 직무역량 평가적합성·타당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단계적 조정을 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를 위해 7급 공채에 PSAT 도입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의 관계자 역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번 채용혁신 내용에는 9급 과목 개편(선택과목 중 전공과목 1과목이상 의무적으로 선택)뿐 아니라 7급에 공직적격성평가를 도입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며 “채용제도 개편 사항은 향후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올해 안에 관련 법령을 개정할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안에 법령이 개정되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부터 적용할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7급 공채 시험은 2017년 영어과목을 토익과 토플 등 검정시험으로 대체하기로 한데 이어 이르면 2018년 PSAT까지 적용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PSAT 도입 검토를 전해들은 수험생들은 시선은 냉담하다. 2년째 7급 시험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신혁석(가명) 씨는 “영어 과목을 공인영어성적으로 대체하기로 한 것도 모자라 PSAT까지 도입하게 되면, 행정고시(5급 공채) 준비생들의 진입이 자유로울 것”이라며 “결국 5급 준비생들은 7급을 보험용으로 응시하게 될 것이고, 정작 7급 시험에 전념한 수험생들은 피해를 볼 것”이라고 PSAT 도입을 경계했다.
한편, 이밖에도 인사혁신처는 민간출신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직위를 기존 165개에서 약 218개 직위로 늘리고, 인센티브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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