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입학과 서른, 서울변회 “나이 차별 의혹 밝혀라”

  • 맑음고산25.8℃
  • 맑음추풍령22.7℃
  • 맑음고흥23.9℃
  • 맑음장흥24.8℃
  • 맑음대구25.3℃
  • 맑음북부산25.9℃
  • 맑음보령27.6℃
  • 맑음북창원26.3℃
  • 맑음순창군26.4℃
  • 맑음거창24.4℃
  • 맑음합천25.5℃
  • 맑음성산28.7℃
  • 맑음정선군23.4℃
  • 맑음울산23.8℃
  • 맑음천안25.9℃
  • 맑음전주27.9℃
  • 맑음포항26.1℃
  • 맑음남해25.4℃
  • 맑음서울29.4℃
  • 맑음김해시25.9℃
  • 맑음북춘천24.3℃
  • 맑음통영25.7℃
  • 맑음강릉25.7℃
  • 맑음울진23.6℃
  • 맑음영광군26.3℃
  • 맑음세종27.2℃
  • 맑음부산26.3℃
  • 맑음강진군25.1℃
  • 맑음수원29.1℃
  • 맑음임실25.9℃
  • 맑음해남24.6℃
  • 맑음북강릉25.0℃
  • 맑음의령군24.6℃
  • 맑음대관령19.2℃
  • 맑음파주26.2℃
  • 맑음동해24.3℃
  • 맑음속초26.0℃
  • 맑음함양군25.4℃
  • 맑음양산시26.7℃
  • 맑음영주23.3℃
  • 맑음영덕22.8℃
  • 맑음경주시23.2℃
  • 맑음금산26.5℃
  • 맑음인천29.7℃
  • 맑음밀양26.3℃
  • 맑음홍천24.3℃
  • 맑음거제25.5℃
  • 맑음창원26.5℃
  • 맑음백령도24.9℃
  • 맑음남원25.7℃
  • 맑음청주28.7℃
  • 맑음문경24.0℃
  • 맑음광주27.5℃
  • 맑음강화27.7℃
  • 맑음의성22.9℃
  • 맑음군산27.7℃
  • 맑음영천23.5℃
  • 맑음진도군24.1℃
  • 비제주27.1℃
  • 맑음봉화21.1℃
  • 맑음서산27.1℃
  • 맑음서귀포28.7℃
  • 맑음산청25.2℃
  • 맑음울릉도24.1℃
  • 맑음철원25.6℃
  • 맑음태백19.2℃
  • 맑음춘천25.0℃
  • 맑음고창군25.8℃
  • 맑음여수26.8℃
  • 맑음목포26.7℃
  • 맑음동두천26.5℃
  • 맑음고창
  • 맑음부여27.7℃
  • 맑음구미24.6℃
  • 맑음충주26.2℃
  • 박무홍성26.9℃
  • 맑음순천23.0℃
  • 맑음원주25.6℃
  • 맑음완도25.1℃
  • 맑음상주24.3℃
  • 맑음양평26.2℃
  • 맑음청송군21.3℃
  • 맑음영월23.2℃
  • 맑음대전27.4℃
  • 맑음장수22.8℃
  • 맑음보은24.8℃
  • 맑음보성군25.2℃
  • 맑음광양시26.3℃
  • 맑음안동24.2℃
  • 맑음진주24.5℃
  • 맑음인제22.8℃
  • 맑음서청주26.2℃
  • 맑음제천23.2℃
  • 맑음정읍27.0℃
  • 맑음이천25.7℃
  • 흐림흑산도25.8℃
  • 맑음부안27.0℃

로스쿨 입학과 서른, 서울변회 “나이 차별 의혹 밝혀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2-18 13:20:00
  • -
  • +
  • 인쇄

160218_2.jpg
 
서울대·연세대 로스쿨, 인권위의 자료제출 요구 거부

 

나이 차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서울대와 연세대 로스쿨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해 11월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 합격생들 90% 이상이 30세 이하로 편중돼 있어 나이를 입학전형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며, 학생 선발 시 응시자 제출 서류에서 지원자 나이를 알 수 있게 하는 항목을 삭제해달라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서울변호사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로스쿨의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은 최저 93.7%에서 최고 100%로 나타났으며, 이 비율은 같은 기간 전국로스쿨 신입생 중 30세 이하의 비율이 최저 79.6%에서 최고 83.8%인 것과 비교해볼 때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나이 차별 의혹이 제기된 이들 3개 로스쿨에 해당 자료를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들 로스쿨들은 인권위가 요구한 자료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인권위가 자료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 인권위의 수차례에 걸친 요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의하면 인권위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지체 없이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불응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인권위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로스쿨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스쿨은 단순한 직업훈련 기관이 아니라 나아가 판사, 검사라는 공무원 임용 대상이 되는 자들을 양성하는 공직자 훈련 기관으로서의 특질도 갖는 다는 점에서 로스쿨 입학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따라서 법조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과는 상관없는 나이가 로스쿨 입학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지속적인 비판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부터 나이로 차별하여 30살이 넘은 사람은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막는다면, 과연 로스쿨을 통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자들의 풍부한 경험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일반인의 상식에 맞는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법조인이 양성될 수 있는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전하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