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코스닥기업 회계담당자, 회계사 1차 면제

  • 흐림여수10.9℃
  • 구름많음해남11.0℃
  • 구름많음원주6.9℃
  • 흐림북창원11.5℃
  • 흐림인제5.5℃
  • 흐림장흥9.4℃
  • 흐림청송군5.6℃
  • 흐림밀양9.5℃
  • 흐림천안8.2℃
  • 흐림정읍8.3℃
  • 흐림문경7.3℃
  • 흐림고창7.5℃
  • 흐림함양군6.2℃
  • 구름많음대관령7.5℃
  • 구름많음철원6.1℃
  • 흐림영천7.9℃
  • 흐림서청주6.6℃
  • 구름많음태백8.4℃
  • 흐림북부산11.3℃
  • 구름많음청주8.3℃
  • 구름많음충주8.2℃
  • 흐림울산10.1℃
  • 구름많음서울10.9℃
  • 구름많음강화10.3℃
  • 구름많음고산15.7℃
  • 흐림부산14.2℃
  • 흐림창원11.3℃
  • 흐림군산7.1℃
  • 흐림고흥12.0℃
  • 흐림산청6.4℃
  • 흐림상주7.0℃
  • 흐림광주10.0℃
  • 구름많음홍천5.7℃
  • 흐림광양시12.2℃
  • 흐림흑산도8.9℃
  • 흐림부안7.5℃
  • 맑음백령도7.2℃
  • 흐림영광군7.4℃
  • 흐림대전7.7℃
  • 구름많음동해14.9℃
  • 흐림목포8.9℃
  • 흐림보은5.7℃
  • 흐림양산시11.2℃
  • 흐림의령군7.2℃
  • 흐림부여6.9℃
  • 흐림영주6.7℃
  • 구름많음파주7.6℃
  • 흐림보성군10.8℃
  • 흐림장수5.8℃
  • 흐림의성6.5℃
  • 흐림봉화5.5℃
  • 흐림강진군9.9℃
  • 흐림김해시10.9℃
  • 구름많음성산15.5℃
  • 흐림북강릉15.5℃
  • 흐림고창군9.0℃
  • 구름많음춘천6.4℃
  • 흐림홍성7.4℃
  • 구름많음진도군12.7℃
  • 흐림울릉도12.2℃
  • 흐림순천9.2℃
  • 구름많음속초15.3℃
  • 흐림서산7.8℃
  • 흐림제주15.1℃
  • 흐림전주8.8℃
  • 흐림보령9.0℃
  • 흐림양평6.7℃
  • 흐림세종7.2℃
  • 구름많음완도11.5℃
  • 흐림진주8.6℃
  • 구름많음정선군5.2℃
  • 흐림구미8.0℃
  • 구름많음서귀포17.2℃
  • 흐림포항12.2℃
  • 구름많음거제11.8℃
  • 흐림거창4.9℃
  • 구름많음제천7.1℃
  • 구름많음통영13.1℃
  • 흐림대구9.4℃
  • 흐림남원7.1℃
  • 구름많음동두천9.1℃
  • 흐림수원9.1℃
  • 흐림울진12.8℃
  • 흐림임실6.9℃
  • 구름많음영월6.6℃
  • 흐림금산5.5℃
  • 흐림합천8.0℃
  • 구름많음북춘천5.8℃
  • 흐림영덕11.9℃
  • 흐림경주시8.8℃
  • 흐림남해10.1℃
  • 구름많음인천9.5℃
  • 흐림순창군6.8℃
  • 흐림추풍령7.3℃
  • 흐림이천7.7℃
  • 흐림안동7.2℃
  • 구름많음강릉15.0℃

코스닥기업 회계담당자, 회계사 1차 면제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3-24 13:30:00
  • -
  • +
  • 인쇄

8596.JPG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 지난 22일 국무회의 통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가 더욱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이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에서 과장급 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공인회계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의 제1차 시험 면제에 이어 그 대상 폭을 더욱 넓힌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번 개정은 금융위원회의 기업공시제도 개선방안발표(2015.06.01.)에 따른 후속조치로 공시담당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며,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의 공시 활성화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번 공인회계사법 시행령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해 2차 시험부터 응시가 가능하다. 따라서 올해 2차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회계담당자는 328~45일 사이 경력자 제1차 시험 면제신청을 하고, 2차 시험 원서접수(512~24)를 완료해야 한다. 2차 시험은 오는 625일과 26일 양일간 실시될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재무회계, 원가회계, 세법, 재무관리, 회계감사로 총 5과목이다.

 

한편, 공인회계사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공인회계사법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자로 명시되어 있다.

 

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기업회계·회계감사 또는 직접세 세무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학·전문대학(이에 준하는 학교를 포함한다)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서 3년 이상 회계학을 교수한 경력이 있는 자 ▲「은행법2조의 규정에 의한 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상의 직에서 5년 이상 회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대위이상의 경리병과장교로서 5년 이상 군의 경리 또는 회계감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 관련업무 담당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에 관한 업무 등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