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 구름많음서울25.9℃
  • 흐림의령군19.2℃
  • 흐림추풍령18.2℃
  • 흐림구미20.1℃
  • 흐림남해19.9℃
  • 구름많음양평25.0℃
  • 흐림군산21.9℃
  • 흐림밀양20.9℃
  • 흐림영천20.1℃
  • 구름많음서산24.7℃
  • 흐림목포21.2℃
  • 흐림진도군21.2℃
  • 흐림진주19.7℃
  • 구름많음인제21.4℃
  • 흐림부여21.7℃
  • 흐림대관령18.7℃
  • 흐림원주24.5℃
  • 흐림고창군21.3℃
  • 흐림영광군22.0℃
  • 흐림합천20.2℃
  • 흐림경주시20.7℃
  • 흐림고창21.9℃
  • 흐림함양군19.2℃
  • 흐림강릉25.8℃
  • 흐림대전20.8℃
  • 흐림영덕21.1℃
  • 비여수20.4℃
  • 구름많음홍천24.8℃
  • 흐림해남21.7℃
  • 구름많음강화23.3℃
  • 흐림성산25.4℃
  • 흐림금산20.5℃
  • 구름조금춘천24.7℃
  • 흐림부안21.4℃
  • 흐림봉화20.0℃
  • 흐림영주19.9℃
  • 흐림완도21.4℃
  • 구름많음수원24.9℃
  • 흐림남원19.2℃
  • 구름많음인천26.0℃
  • 흐림제주24.9℃
  • 흐림고흥21.0℃
  • 흐림전주21.5℃
  • 흐림정선군20.8℃
  • 흐림거제22.5℃
  • 흐림순창군19.9℃
  • 흐림속초23.6℃
  • 흐림거창19.1℃
  • 비서귀포26.6℃
  • 흐림정읍21.5℃
  • 흐림세종21.2℃
  • 흐림보은19.6℃
  • 흐림강진군21.5℃
  • 흐림고산24.8℃
  • 흐림충주23.3℃
  • 비대구20.5℃
  • 흐림홍성24.0℃
  • 흐림의성20.0℃
  • 비포항21.9℃
  • 구름많음동두천24.2℃
  • 흐림이천24.5℃
  • 흐림북창원21.1℃
  • 비북부산22.8℃
  • 흐림순천20.1℃
  • 흐림산청19.1℃
  • 구름많음서청주21.8℃
  • 흐림동해24.9℃
  • 비울산20.4℃
  • 흐림청송군19.6℃
  • 비안동19.3℃
  • 구름많음청주23.6℃
  • 맑음백령도24.4℃
  • 흐림제천22.2℃
  • 흐림임실20.2℃
  • 흐림영월23.1℃
  • 구름많음북춘천24.5℃
  • 비창원21.2℃
  • 흐림보성군21.2℃
  • 흐림김해시21.5℃
  • 구름많음울릉도23.7℃
  • 흐림북강릉23.6℃
  • 구름많음보령23.2℃
  • 흐림장수18.6℃
  • 흐림문경18.4℃
  • 흐림부산23.4℃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파주24.0℃
  • 흐림울진22.9℃
  • 흐림양산시22.0℃
  • 구름많음철원23.4℃
  • 흐림태백19.2℃
  • 흐림상주18.7℃
  • 비광주20.0℃
  • 흐림장흥21.5℃
  • 흐림천안22.6℃
  • 흐림흑산도22.8℃
  • 흐림광양시20.0℃

대한변협, 로펌 변호사 세무사 등록 판결에 ‘환영’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5-04 20:54:00
  • -
  • +
  • 인쇄

82.JPG
 
세무사회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 훼손”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허용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히며 앞으로 법무법인의 세무업무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달 29일 대한변협은 대법원이 428일 선고한 판결에서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법인의 업무로 수행하는 것이 세무대리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점과 법무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 변호사가 세무대리와 함께 법무법인의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구 세무사법에서 전제로 한 세무사의 업무전념의무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는 점을 들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변협은 이번 대법원 판결은 법무법인의 세무업무를 불합리하게 제한하고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부당하게 거부해 온 국세청의 관행이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특히 그동안 국세청이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는 세무사등록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관행적으로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해왔다이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에서 세무사가 근무하는 것을 금지할 이유가 없는 점과 변호사법에 따라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로 등록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법인의 업무로 할 수 있으므로 세무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두고 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변호사법의 취지를 무시하는 결과가 된다며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무사회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세무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하도록 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본질적인 입법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정 자격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201512월 외부세무조정제도의 법률근거를 마련하면서 법무법인은 세무조정반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소득·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되었다면서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르더라도 법무법인은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는 부분을 강조하였다.

 

세무사회 백운찬 회장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앞으로 세무사가 독립적으로 세무 대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사법상 세무사등록제도 개선 등 관련법령을 명확히 정비하고, 이번 판결이 세무사제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