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 후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이 자체적인 입학전형 개선책을 내놨다.
로스쿨협의회는 지난 13일 “교육부의 입학실태조사 결과발표와 관련하여 입학전형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입학전형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하였다”며 “향후 각 법전원은 개선방향을 존중하여 구체적인 전형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로스쿨협의회가 내놓은 입학전형제도 개선방안은 크게 7가지 나눠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재의 다양성과 입학전형 투명성의 조화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정량평가 전형요소의 실질 반영률 및 환산방법은 물론 정성평가 전형요소의 평가기준을 공시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즉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해서는 안 되는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 구체적 제재의 내용을 명확히 규정할 방침이다.
세 번째는 그동안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섰던 우선선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따라서 일반전형 내에서 모든 지원자를 동일한 전형요소의 반영비율로 사정한다는 계획이다.
네 번째는 면접의 투명성 보강이다.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 면접위원을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면접 시 가번호를 부여하고, 무자료(블라인드) 면접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는 입학생의 학부, 전공, 정량평가 지표를 공개한다. 여섯 번째는 법전원에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체 법전원 재학생, 교직원 등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법전원협의회 내에 「법전원 고충처리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법전원 재학생과 교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법전원에 대한 불만이나 고충을 접수하여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자정기구 역할 수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마련이다. 현재 법전원협의회에서는 ‘법학적성시험 개안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단기적으로 법학적성시험 점수를 구간별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법학적성시험 문항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논술시험의 내용과 채점방식의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학적성시험 개선안은 2018학년도부터 적용될 방침이다.
2017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 기본계획은 오는 6월말 발표될 예정이며, 2018학년도 법학적성시험 개선안 발표는 8월말 공개한다.
한편, 법전원은 2009년 설치 당시부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건해 자율적 입학전형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하는 등 입학전형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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