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2016년 사법시험 2차 실시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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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2016년 사법시험 2차 실시계획 공고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02 13: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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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연세대 등 2개 시험장

응시자 532명, 경쟁률 5.32:1

2차 6월 22~25일 4일간 진행

 

앞으로 2번의 시험만이 남았다. 바로 현행법상 예정돼 있는 사법시험 2차 시험 얘기다.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각계의 목소리가 커졌지만 결국 19대 국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장 내년 사시 1차 시험 실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올해 2차 시험 응시대상자들은 그만큼 절박함이 배가됐다. ‘반드시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 올해 또는 내년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시 2차 수험생들은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책장을 넘기고 있다.

 

이런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수험가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갔고, 어김없이 올해 2차 시험이 목전으로 다가왔다. 법무부는 지난달 27일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하고, 2개 시험장에서 인재를 선발한다고 밝혔다. 올해 2차 시험 장소는 고려대(276명)와 연세대(256명)다. 매년 신림동 고시촌과 밀접해 2차 수험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중앙대는 올해 시험장소로 지정되지 않았다.

 

올해 2차 시험은 6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응시대상자는 532명으로 최종선발예저인원(100명)대비 5.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 2차 시험에 대해 법무부는 “응시자는 시험당일 오전 9시 25분까지 응시표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 필기구를 지참하고,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며 “시험시작 5분전 문제지가 시험실 안으로 반입되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절대 입실할 수 없고, 지정된 시간까지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답안작성에 대해서는 “답안은 반드시 제1문은 제1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2문은 제2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제3문(민법)은 제3문 답안지 1장내에서만 작성하여야 한다”며 “제1문과 제2문 답안지를 바꾸어 작성하는 등 해당 문제번호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않으면 그 과목은 영점처리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답안을 정정할 경우에는 두 줄로 긋고 다시 기재하여야 하고, 수정액 등은 사용할 수 없다”며 “특히 답안지를 바꾸어 다시 작성하는 경우, 성명 등의 기재를 빠뜨리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한편, 지난해 수석을 차지했던 천재필 씨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답안지는 그 것을 읽는 사림이 ‘이 수험생이 이해하고 썼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학설이든 판례든 그러한 결론을 지지하는 논거가 간략하게라도 꼭 들어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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