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고시생들이 감정에 호소한다?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세요”

  • 맑음이천32.6℃
  • 맑음서귀포31.2℃
  • 맑음광주34.1℃
  • 맑음원주31.2℃
  • 맑음추풍령30.8℃
  • 맑음고산32.1℃
  • 맑음북부산37.3℃
  • 맑음충주31.7℃
  • 맑음양평31.6℃
  • 맑음부산36.3℃
  • 맑음보성군34.0℃
  • 맑음장흥33.5℃
  • 맑음보은30.5℃
  • 맑음서울31.9℃
  • 맑음진주35.4℃
  • 구름많음인제30.6℃
  • 맑음인천31.2℃
  • 맑음서청주30.5℃
  • 맑음완도34.2℃
  • 맑음임실31.3℃
  • 맑음구미34.1℃
  • 맑음영월31.6℃
  • 맑음청송군33.2℃
  • 맑음영천35.3℃
  • 맑음통영31.9℃
  • 맑음고창33.3℃
  • 맑음거제33.9℃
  • 맑음남해32.9℃
  • 맑음문경31.8℃
  • 맑음흑산도30.8℃
  • 맑음부안32.8℃
  • 맑음영덕36.5℃
  • 맑음철원30.9℃
  • 맑음영주32.1℃
  • 맑음남원33.2℃
  • 맑음홍천31.1℃
  • 맑음거창34.7℃
  • 맑음정선군33.0℃
  • 맑음안동32.9℃
  • 맑음순창군32.6℃
  • 맑음포항35.3℃
  • 맑음울진33.7℃
  • 맑음고창군33.2℃
  • 맑음청주31.6℃
  • 맑음속초33.1℃
  • 맑음천안30.8℃
  • 맑음의성33.4℃
  • 맑음제천30.4℃
  • 맑음함양군35.2℃
  • 맑음해남33.3℃
  • 맑음김해시36.8℃
  • 맑음창원35.6℃
  • 맑음밀양35.6℃
  • 맑음군산31.8℃
  • 맑음울산35.1℃
  • 맑음북춘천31.7℃
  • 맑음보령32.5℃
  • 맑음영광군33.0℃
  • 맑음대전32.6℃
  • 맑음강화30.6℃
  • 맑음제주31.9℃
  • 맑음북창원36.3℃
  • 맑음여수32.7℃
  • 맑음고흥34.3℃
  • 맑음경주시36.1℃
  • 맑음강릉35.8℃
  • 맑음대구34.2℃
  • 맑음산청35.5℃
  • 맑음수원32.4℃
  • 맑음백령도29.9℃
  • 맑음대관령29.2℃
  • 맑음양산시39.0℃
  • 맑음태백31.0℃
  • 맑음동두천31.8℃
  • 맑음세종30.9℃
  • 맑음울릉도33.3℃
  • 맑음강진군33.8℃
  • 맑음성산35.0℃
  • 맑음서산32.9℃
  • 맑음순천33.1℃
  • 맑음합천34.8℃
  • 맑음북강릉34.3℃
  • 맑음부여31.5℃
  • 맑음목포31.5℃
  • 맑음진도군32.3℃
  • 맑음전주33.4℃
  • 맑음춘천31.9℃
  • 맑음장수31.0℃
  • 맑음금산31.8℃
  • 맑음광양시34.9℃
  • 맑음의령군36.3℃
  • 맑음봉화32.5℃
  • 맑음동해33.6℃
  • 맑음상주31.2℃
  • 맑음정읍33.1℃
  • 맑음파주31.2℃
  • 맑음홍성32.3℃

“고시생들이 감정에 호소한다?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세요”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06-09 13:36:00
  • -
  • +
  • 인쇄

160609_5-1.jpg▲ 로스쿨협의회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사시존치 고시생모임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로스쿨 규탄 집회 당시 모습.
 
로스쿨협의회의 집단행동 중단 요구에 사시존치 고시생들 불편한 심기 드러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고시생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고시생은 고시생 모임일에 관여치 말고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기 바란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로스쿨협의회와 고시생 모임의 충돌은 지난 1일 법전협이 보도자료를 통해 고시생들의 집단행동 중단을 공개적으로 요구하면서 부터다. 당시 법전협은 고시생들이 명확한 근거를 댈 수 없는 주장들을 원색적으로 표현해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법을 공부하는 고시생들이 법과 정부정책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집단행동을 하며 감정에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협의회는 고시생들이 감정적이고 선동적인 구호와 문구로 지역구 주민들을 호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집회의 자유는 헌법 제21조에서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고시생 모임의 구호와 문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서영교 의원측에서 형사고소나 고발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을 제기하면 될 것인데 이를 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더욱이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협의회가 집회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다면 이 또한 자신들의 과거 집단 이기주의 행태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라며 로스쿨 학생 협의회는 과거 법무부 앞 1차 시위 때 합격률 50%로 책정된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높여 달라고 떼법 시위를 감행하여 그 어느 자격증에도 존재하지 않는 75%의 높은 합격률을 보장받았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법무부의 사법시험 폐지 4년 유예안이 발표되었을 때 제2차 시위를 감행하여 정부 정책을 뒤흔든 적이 있다더욱이 집단자퇴서를 제출했는데 그 이후 실제 자퇴서를 수리한 로스쿨이 있는지 확인해주길 바란다고 반문했다. 이어 교육부의 전국 25개 로스쿨 부정입학 전수조사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임이 분명해졌다“4년제 법학부보다 짧은 3년의 수학기간, 부족한 실무교수 비율로 인하여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출장강의를 나가며, 로스쿨의 부족한 재원을 메꾸기 위해서 국가세금, 재단적립금, 타 단과대 자금 등을 끌어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고시생 모임은 제20대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