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 맑음남해1.2℃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제주6.6℃
  • 맑음순천-3.7℃
  • 구름많음청주2.7℃
  • 맑음대구-1.8℃
  • 맑음영덕2.2℃
  • 맑음울산1.7℃
  • 흐림이천-0.5℃
  • 구름많음속초5.6℃
  • 맑음청송군-5.8℃
  • 맑음창원3.0℃
  • 흐림서청주0.6℃
  • 흐림추풍령-2.2℃
  • 맑음산청-3.2℃
  • 흐림금산0.1℃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정선군
  • 맑음영광군2.0℃
  • 흐림대관령-1.2℃
  • 맑음북부산-2.3℃
  • 흐림제천-0.5℃
  • 맑음광양시1.7℃
  • 맑음안동-3.0℃
  • 흐림파주-0.5℃
  • 맑음진주-3.2℃
  • 흐림남원-0.9℃
  • 흐림태백1.0℃
  • 흐림순창군-0.3℃
  • 맑음밀양-1.9℃
  • 흐림고창군3.5℃
  • 흐림인제-0.4℃
  • 맑음장흥-1.1℃
  • 흐림진도군1.4℃
  • 맑음서귀포8.3℃
  • 흐림보은-0.6℃
  • 흐림영주-1.7℃
  • 맑음해남-0.8℃
  • 맑음함양군-3.2℃
  • 흐림강화1.5℃
  • 맑음부산4.1℃
  • 맑음김해시1.7℃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부여1.4℃
  • 맑음완도2.0℃
  • 맑음의령군-4.8℃
  • 맑음목포3.8℃
  • 맑음합천-2.2℃
  • 구름많음강릉5.2℃
  • 흐림장수-1.4℃
  • 맑음북창원1.5℃
  • 흐림고흥-2.1℃
  • 구름많음백령도8.0℃
  • 흐림고창2.4℃
  • 구름조금흑산도8.0℃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양평0.4℃
  • 구름많음서울2.3℃
  • 맑음포항2.4℃
  • 맑음성산5.3℃
  • 흐림영월-0.8℃
  • 구름조금고산11.2℃
  • 흐림문경-0.8℃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춘천-0.6℃
  • 구름많음홍성2.5℃
  • 맑음경주시-3.0℃
  • 맑음양산시-0.5℃
  • 구름많음북강릉3.8℃
  • 구름조금대전1.7℃
  • 흐림천안1.1℃
  • 흐림군산3.3℃
  • 흐림보성군1.1℃
  • 구름조금봉화-5.9℃
  • 박무북춘천-1.0℃
  • 흐림원주-0.2℃
  • 맑음영천-3.9℃
  • 구름많음울릉도6.2℃
  • 흐림충주0.4℃
  • 맑음거창-5.0℃
  • 흐림전주3.1℃
  • 흐림정읍2.9℃
  • 흐림인천3.6℃
  • 구름조금세종1.3℃
  • 맑음의성-5.1℃
  • 맑음통영2.8℃
  • 흐림부안5.4℃
  • 흐림동두천0.4℃
  • 흐림상주-1.3℃
  • 흐림철원-1.1℃
  • 맑음구미-3.0℃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홍천-0.7℃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거제2.0℃
  • 맑음여수3.9℃
  • 맑음강진군-0.5℃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6-09 13:41:00
  • -
  • +
  • 인쇄

160609_4.jpg▲ 지난달 30일 대한변리사회는 대전 정부청사 앞 광장에서 회원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변리사법 시행령 개악 저지를 위한 제1차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참석 변리사들은 최근 특허청인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예고안의 전면 철회를 주장하였다.
 
대한변리사회, 특허청의 보복성 회계자료 요구에 강력 반발

 

특허청이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 이하 변리사회)에 최근 5년치 회무 회계자료 일체를 1주일 내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고강도 감사에 들어가자 변리사회가 강력 반발에 나섰다. 7일 변리사회는 특허청은 변리사회 길들이기를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시행령안 및 회계자료 요구 철회와 사과를 요구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회비지출관련 각종 증빙은 물론 카드사에 의뢰하여 법인카드 사용일시 및 사용처, 사용처 주소까지 내라고 하는 것은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강행하기 위한 탄압이라면서 특허청이 감독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리 회는 변리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정 전문직 단체이지만 특허청의 예산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산하단체가 아니고 회비로 운영되고 있는 자치조직으로서, 특허청이 간여할 수 있는 업무는 변리사 등록 위탁업무로 지원액인 연간 9천만원의 범위에 한한다고 지적했다. 관련자료는 해마다 제출되고 있으며 작년 것도 올해 초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 특허청이 이 시점에서 무슨 이유로 우리 회의 회비집행 관련 자료 모두를 요구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변리사회는 특허청이 제시한 변리사법상 감독권은 정당한 범위 내에서 정당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행령의 입법예고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틀어막기 위해 감독권이 남용된다면 이는 정책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며 권위주의의 부활이요, 정책비판자에 대한 탄압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한편, 변리사회는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과학기술 문외한인 변호사가 단지 80시간의 자연과학개론 교육을 받으면 과학기술에 대한 전문가인 양 포장할 수 있게 된다통상 변리사시험 출신들은 과학기술 과목을 6년 이상 공부하여 과학 마인드를 형성하는 반면 변호사라면 80시간 수업 듣고 과학마인드를 형성할 수 있다는 입법예고안은 명백히 과학기술의 무시요 모독이다면서 시행령 철회와 함께 특허청의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