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전협 “특별전형 대상자 우선선발, 대상국‧기간에 따라 차등”
교육부의 로스쿨생 해외연수 특혜 논란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10일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육부는 로스쿨생들의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로스쿨생 150명에게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 등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로스쿨 지원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같은 보도내용에 대해 사법시험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대한법조인협회(이하 대법협)은 법조인으로서 단순히 부끄러운 마음이 드는 정도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전하며 교육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대법협은 “예전에 비해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고소득이 보장되는 전문직종의 대명사”라며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선망하는 직종인 변호사가 되겠다고 로스쿨에 입학한 대학원생들에게, 왜 교육부에서 취업을 걱정해주고 게다가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대법협은 “로스쿨생들은 사립대 기준으로 한 학기 등록금이 2000만원에 이르는 로스쿨에 입학하였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경제적 능력이 검증되었다”고 전제하며 “충분히 경제적 능력을 가진 이들에게 국가의 재원으로 해외연수 항공비와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것은 성실한 납세의무자인 국민들에 대한 범죄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지원을 간절하게 원하는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도처에 존재한다”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신발 깔창이나 휴지로 대신한다는 저소득층 여학생, 학교 부적응 등으로 인해 학업의 중도포기가 늘어나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 대한 안타까운 사연은 익히 들어보았을 것”이라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게 훨씬 더 가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육부가 로스쿨 재학생들을 위한 해외연수비용 지원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국민감사청구와 국회 입법청원 등 논의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그 실행을 막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하 법전협)은 교육부의 로스쿨생 해외인턴십 지원은 로스쿨 설립 취지에 부합하며, 언론보도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반발하였다. 법전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취업역량 강화사업은 2015년도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예산처, 교육위, 예결위의 충분한 심의를 거쳤으며, 법전원 사업의 취지를 이해하고 예산이 통과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전협은 “1인당 7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인턴십 국가와 기간(4주 또는 8주)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한다”면서 “로스쿨 인턴십의 절차는 공고 후 학교별 신청을 받아 심사, 지원자 선정, 기관 파견의 순으로 진행되고 또 그 대상은 사회적 취약 계층인 특별전형 대상자를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말했다. 또 “일반 지원자는 소득분위를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일반지원자의 경우 30%는 자부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전협은 “기존 로스쿨 인턴십의 경우, 대부분 2주라는 짧은 기간 동안 외국어 강좌 수강 및 견학 등에 그쳤지만, 이번 로스쿨 취업 역량 강화사업은 실무능력의 향상과 취업 연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8주 단위로 인턴 기관에서 집중 실무수습을 전제로 시행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로스쿨 인턴십 사업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법전협은 “법전원 등록금 인하로 부족해진 대학 재원을 교육부가 보충해주는 셈이라고 근거 없는 비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취업 역량 강화사업이 실무역량을 갖춘 핵심 인재들에게 경비를 직접 지원하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해외 인턴십 기회가 없던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제화 시대에 맞는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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