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① 노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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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노무사 2차, 채점위원은 이렇게 평가한다 ① 노동법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7-28 15: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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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의도 파악 없는 섣부른 답안작성, 위험하다

채점위원 출제취지에 맞게 작성한 답안은 소수에 불과

사안에서 제시하는 쟁점과 관련한 내용 기술 중요

 

2016년도 제25회 공인노무사 2차 시험이 내달 13일부터 14일까지 양일간 실시된다. 사법시험 존폐 유무가 불확실한 가운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공인노무사 시험이 매년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노무사 1차 지원자는 물론 합격자도 역대 최다를 나타냈다.

 

최소합격인원(250)을 감안하면 2차 시험의 경쟁률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노무사 2차 시험은 노동법, 인사노무관리론, 행정쟁송법 등 필수 3과목과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민사소송법 등 선택과목 중 1과목을 택하여 논문형으로 치러지며 절대평가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에 본지는 지난해 노무사 2차 시험에 대한 채점위원들의 각 과목별 채점평을 분석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호는 그 첫 번째로 노동법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지난해 노동법에서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과 휴직의 정당성에 관한 사례형과 회사분할에 따른 고용승계와 거부권에 관한 간단한 사례형 문제로, 노동법의 기본에 충실한 해석론 및 시의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됐다는 평이다. 문제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은 개별 노동관계에서 중요한 사항이고 수험생들도 이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출제 취지에 맞게 대부분 답안을 잘 작성했지만 휴직에 관해서는 쟁점에서 누락한 답안이 제법 있었다고 밝혔다. 기업 분할과 고용승계 및 거부권의 인정 여부에 관해서는 노동현장에서의 중요성 및 대법원 판례를 알고서 출제취지에 맞게 작성한 답안은 소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채점위원은 법률문제의 시험과 사례형에서 요구되는 답안의 유형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목차 및 서술형식을 제대로 구성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고 답안에 기재된 글씨가 너무 작아 읽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채점하는데 곤란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노동법에서는 집단적 노사관계법 분야에서 기본적이면서도 실무에서 중요시되는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이를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사용자의 정당한 직장 폐쇄에 대한 법리의 이해와 적용을 수험생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문제가 출제됐다.

 

예전과 달리 쟁점을 구분하여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통으로 묻는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서술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관성 없이 각각의 쟁점을 구분하여 독립하여 기술했거나 또는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조합활동의 정당성과 관련된 판례들을 장황하게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관련해 채점위원은 답안 분량이 쟁점에 따라 균형적으로 작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상당수 발견되었던 점은 아쉬운 점이라며 노동법 판례법리 및 이론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본 수험생이라면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 답안을 작성할 수 있었던 반면, 깊은 고민 없이 단순 암기형식으로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2문은 사용자의 정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설명형 문제로, 여기서는 직장폐쇄에 대한 인정 근거 내지 취지를 정확히 기술하고 그에 따라 관련 규정 및 판례에서 밝히고 있는 다양한 법리들을 이해하면서 기술하면 좋은 답안으로 채점했다.

 

채점위원은 노동법시험답안을 채점하면서 아쉬웠던 점으로 수험생 본인이 되고자 하는 공인노무사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이었다며 노동전문가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여 기술하기보다는 단순히 해당 쟁점에 대한 교과서나 수험가에서 돌고 있는 문장들을 단순 암기하여 기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결국, 단순 암기로 인해 사안에서 제시하는 쟁점들을 벗어나서 관련 없는 내용을 기술하거나, 반대로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기술없이 주변적인 내용만을 기술하는 경우가 많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한편, 답안지 작성 방법에 관한 지적도 있었다. 알아보기 힘든 글씨체나 과도한 띄어쓰기, 목차 없는 답안, 사례해결형임에도 사례 해결 없이 논술식 작성 등의 기술방식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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