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인가 및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교육부장관 소속 심의기구인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가 출범했다.
제5기 법학교육위원회는 지난 7월 29일 제40차 회의를 열고,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 보고와 법학교육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심의,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 점검 및 평가기준(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로스쿨 입학전형 이행점검 및 평가기준(안)과 관련하여 자기소개서 내에 광의적 직종명 기재 금지와 정량평가 비중 강화를 집중 논의하였다.
자기소개서와 관련해서는 기재금지 범위와 대상을 보다 강화할 것을 건의했다. 또 정량평가 비중 강화에 대해서는 정량평가 대 정성평가의 비율을 6대 4 정도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교육부는 로스쿨 의견수렴 및 종합적인 검토를 한 후 9월 중 법학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로스쿨 이행점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소영 위원장은 “로스쿨의 발전을 위해 법학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제5기 법교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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