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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민사소액사건 돕는다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08-18 13: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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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 출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 이하 서울변회)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을 출범시킨다.

 

민사소액사건은 민사사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비의 부담으로 변호사 선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표적인 영역이다. 특히, 소액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건, 밀린 임금을 청구하는 사건, 거래처 미수금이나 대여금을 받고자 하는 사건, 인터넷 거래 사기로 인한 피해 배상 사건 등 주로 서민의 생활과 경제적 약자의 생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사소액사건의 당사자 대다수는 나홀로 소송을 감당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서울변회의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변호사단의 출범은 변호사의 법류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변호사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보답하는 방편이라는 인식하에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그 보수수준을 대법원 규칙에서 인정해주는 금액(단, 최저금액은 50만원)으로 낮추기로 한 획기적인 조치다.

 

이에 따라, 민사소액사건의 원고나 피고는 서울변회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변호사를 안내받고 자유롭게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액사건 소송지원 변호사단 사업은 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한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시켜 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확대하고, 법률전문가를 통한 합리적인 분쟁해결을 가능케 함으로써, 사법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는 동시에 사법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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