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 발표, 1차 2월 25일 실시

  • 맑음안동-3.0℃
  • 맑음서귀포8.3℃
  • 구름많음속초5.6℃
  • 맑음울산1.7℃
  • 맑음밀양-1.9℃
  • 맑음김해시1.7℃
  • 맑음진주-3.2℃
  • 맑음양산시-0.5℃
  • 흐림이천-0.5℃
  • 맑음합천-2.2℃
  • 흐림홍천-0.7℃
  • 맑음부산4.1℃
  • 구름많음강릉5.2℃
  • 구름많음청주2.7℃
  • 맑음의령군-4.8℃
  • 맑음영천-3.9℃
  • 흐림강화1.5℃
  • 구름조금고산11.2℃
  • 구름많음서울2.3℃
  • 흐림보성군1.1℃
  • 구름조금대전1.7℃
  • 구름많음동해4.8℃
  • 맑음북창원1.5℃
  • 흐림추풍령-2.2℃
  • 맑음함양군-3.2℃
  • 맑음영덕2.2℃
  • 흐림금산0.1℃
  • 맑음의성-5.1℃
  • 흐림춘천-0.6℃
  • 맑음강진군-0.5℃
  • 흐림철원-1.1℃
  • 흐림인제-0.4℃
  • 흐림임실-0.2℃
  • 구름많음울릉도6.2℃
  • 박무북춘천-1.0℃
  • 맑음순천-3.7℃
  • 흐림정선군
  • 맑음구미-3.0℃
  • 맑음성산5.3℃
  • 맑음제주6.6℃
  • 흐림양평0.4℃
  • 구름많음부여1.4℃
  • 구름조금세종1.3℃
  • 흐림제천-0.5℃
  • 맑음남해1.2℃
  • 맑음장흥-1.1℃
  • 흐림진도군1.4℃
  • 맑음해남-0.8℃
  • 흐림군산3.3℃
  • 맑음경주시-3.0℃
  • 흐림순창군-0.3℃
  • 흐림보은-0.6℃
  • 맑음여수3.9℃
  • 흐림고창군3.5℃
  • 구름많음홍성2.5℃
  • 흐림동두천0.4℃
  • 구름조금흑산도8.0℃
  • 흐림태백1.0℃
  • 흐림천안1.1℃
  • 흐림남원-0.9℃
  • 맑음목포3.8℃
  • 구름많음울진3.3℃
  • 흐림장수-1.4℃
  • 맑음북부산-2.3℃
  • 흐림서청주0.6℃
  • 구름많음서산2.9℃
  • 흐림정읍2.9℃
  • 구름많음수원1.9℃
  • 흐림영주-1.7℃
  • 흐림부안5.4℃
  • 구름많음백령도8.0℃
  • 구름많음광주3.1℃
  • 맑음대구-1.8℃
  • 흐림문경-0.8℃
  • 흐림대관령-1.2℃
  • 맑음영광군2.0℃
  • 맑음완도2.0℃
  • 흐림충주0.4℃
  • 맑음거창-5.0℃
  • 흐림파주-0.5℃
  • 맑음산청-3.2℃
  • 맑음광양시1.7℃
  • 흐림상주-1.3℃
  • 구름조금봉화-5.9℃
  • 맑음창원3.0℃
  • 구름많음북강릉3.8℃
  • 흐림영월-0.8℃
  • 맑음청송군-5.8℃
  • 구름많음보령5.4℃
  • 흐림인천3.6℃
  • 흐림고흥-2.1℃
  • 흐림원주-0.2℃
  • 맑음통영2.8℃
  • 흐림고창2.4℃
  • 흐림전주3.1℃
  • 맑음포항2.4℃
  • 맑음거제2.0℃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 발표, 1차 2월 25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5:00
  • -
  • +
  • 인쇄

161124_2-2.jpg
 
1차 원서접수 19~18일 진행

최소합격인원 200, 올해와 동일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이 지난 23일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변리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올해와 동일했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후 225일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1차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차 합격자는 3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3일부터 12일까지로, 시험은 서울과 대전서 7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8일 확정짓는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과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으로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진행된다. 다만, 1차 시험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2015119~2017118일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7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에는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등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19개 과목 중 선택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1, 2차 시험의 법령 등 출제기준일은 1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판례는 201612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한다. 2차 시험에서의 법령은 2차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722~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판례는 2017630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된다.

 

한편, 공단 측은 20182차 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제 도입과 관련해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의 성적은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