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 발표, 1차 2월 25일 실시

  • 구름많음북창원21.9℃
  • 흐림보은19.4℃
  • 구름조금완도22.2℃
  • 흐림임실19.7℃
  • 구름많음거제21.7℃
  • 맑음군산19.7℃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제천16.0℃
  • 구름조금강릉20.3℃
  • 흐림청주20.2℃
  • 흐림영주18.8℃
  • 흐림북부산22.2℃
  • 맑음세종20.2℃
  • 흐림성산24.2℃
  • 맑음인제11.9℃
  • 흐림장수18.5℃
  • 구름많음순창군20.0℃
  • 맑음서산18.7℃
  • 흐림순천
  • 구름조금정선군14.6℃
  • 흐림상주19.2℃
  • 박무홍성18.8℃
  • 흐림진도군21.3℃
  • 구름많음의령군19.7℃
  • 맑음수원18.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대구20.1℃
  • 흐림남원20.0℃
  • 흐림영월16.9℃
  • 흐림울진19.9℃
  • 흐림봉화17.7℃
  • 흐림추풍령18.6℃
  • 구름조금보성군21.9℃
  • 맑음북강릉20.6℃
  • 흐림영천19.7℃
  • 흐림태백16.2℃
  • 흐림경주시20.3℃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철원14.3℃
  • 구름많음고산23.7℃
  • 맑음이천18.1℃
  • 맑음영광군20.4℃
  • 흐림문경19.4℃
  • 맑음춘천15.8℃
  • 구름많음여수21.7℃
  • 맑음대관령9.8℃
  • 비포항20.3℃
  • 박무울산20.3℃
  • 맑음양평18.8℃
  • 맑음고창20.2℃
  • 구름조금고흥21.5℃
  • 구름조금흑산도23.4℃
  • 구름많음금산20.1℃
  • 맑음원주17.9℃
  • 맑음백령도20.7℃
  • 맑음홍천16.0℃
  • 흐림서청주19.0℃
  • 흐림거창19.2℃
  • 흐림함양군19.6℃
  • 맑음부여20.0℃
  • 구름조금보령19.8℃
  • 맑음파주16.2℃
  • 맑음정읍19.9℃
  • 구름많음합천20.6℃
  • 맑음북춘천15.5℃
  • 흐림영덕19.2℃
  • 구름많음양산시22.8℃
  • 맑음고창군19.8℃
  • 구름조금밀양21.4℃
  • 구름많음김해시21.1℃
  • 맑음강화17.8℃
  • 맑음동두천16.0℃
  • 구름조금충주18.6℃
  • 맑음해남21.2℃
  • 구름조금부안19.4℃
  • 흐림목포21.0℃
  • 흐림산청19.4℃
  • 맑음강진군21.7℃
  • 구름많음부산23.1℃
  • 구름많음청송군18.8℃
  • 구름조금진주20.7℃
  • 흐림제주25.0℃
  • 구름많음대전20.8℃
  • 맑음천안17.3℃
  • 구름많음통영21.5℃
  • 구름많음구미19.8℃
  • 흐림창원21.3℃
  • 비울릉도19.1℃
  • 구름많음남해21.0℃
  • 맑음속초18.6℃
  • 흐림동해22.0℃
  • 흐림광주20.4℃
  • 맑음인천20.0℃
  • 맑음전주20.0℃
  • 구름많음의성19.6℃
  • 비서귀포25.3℃
  • 흐림안동19.1℃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 발표, 1차 2월 25일 실시

김민주 / 기사승인 : 2016-11-24 13:05:00
  • -
  • +
  • 인쇄

161124_2-2.jpg
 
1차 원서접수 19~18일 진행

최소합격인원 200, 올해와 동일

 

2017년 제54회 변리사 시험 일정이 지난 23일 공고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표에 따르면 내년도 변리사 시험 최소합격인원은 200명이며 올해와 동일했다. 시험일정은 1차 시험 원서접수를 19일부터 18일까지 진행한 후 225일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 등 5개 지역에서 1차 시험을 실시한다. 이어 1차 합격자는 329일 발표된다. 2차 시험 원서접수는 43일부터 12일까지로, 시험은 서울과 대전서 7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며 최종합격자는 118일 확정짓는다.

 

변리사 1차 시험 과목은 산업재산권법(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및 시험과목에 포함되는 조약)과 민법개론(친족편 및 상속편 제외), 자연과학개론으로 객관식 5지택일형으로 진행된다. 다만, 1차 시험 영어 과목의 경우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고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변리사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은 2015119~2017118일 사이에 실시된 영어능력검정시험에 한해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에 제출한 어학성적이 2017년도 시험에서도 유효한 경우에는 어학성적을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밖에 변리사 2차 시험은 특허법과 상표법, 민사소송법등 필수 3과목과 디자인보호법을 포함한 19개 과목 중 선택 1과목을 택하여 주관식 논술형으로 치러진다. 1, 2차 시험의 법령 등 출제기준일은 1차 시험의 경우 1차 시험일 현재 시행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며 판례는 20161231일까지의 판례를 출제한다. 2차 시험에서의 법령은 2차 시험이 치러지는 내년 722~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을 기준으로 출제되고 판례는 2017630일까지의 판례가 출제된다.

 

한편, 공단 측은 20182차 시험 선택과목에 PASS/FAIL제 도입과 관련해 선택과목에서 50점 이상을 받고, 선택과목의 성적은 평균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 필수과목의 각 과목 40점 이상,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필수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사람의 수가 최소합격인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필수과목의 각 과목에서 40점 이상을 받은 사람 중에서 필수과목 평균점수가 높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가 결정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