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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리사 시험 합격자, 법 개정 후 첫 실무수습 진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6-12-22 13: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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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변리사 시험에 합격한 202명을 포함한 총 206명의 실무수습이 지난 19일 시작됐다.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원장 박순기)는 12월 19일 오전 입교식을 시작으로 내년 2월 3일까지 7주간 변리사 국가자격시험 합격자 206명(2016년 202명, 2015년 1명, 2014년 2명, 2011년 1명)을 대상으로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과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9일 변리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변리사 시험 합격자는 집합교육 250시간을 이수하고 현장연수 6개월을 마쳐야 변리사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개정 법령 시행 후 변리사 시험 합격자가 변리사 자격을 받을 수 있도록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집합교육이다. 교육기간 동안 교육생들은 변리사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 및 국내외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배우고, 출원·심판·소송 등 변리업무 수행을 위한 실습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총 275시간으로 의무 교육시간(250시간)보다 10% 더 많은 시간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소양교육, 산업재산권법 실무, 산업재산권 출원실무, 심판·소송 실무 등의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생들은 이번 7주간의 집합교육을 통해 변리업계 현장에서 축적된 경험과 아이디어를 전수받음으로써 실무역량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집합교육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내년 2월부터 6개월간 특허법인, 산업재산권 업무를 수행하는 법무법인 및 공공기관 등 현장연수기관에서 연수를 마치고 정식 변리사로서 첫 발을 내딛는다.

 

한편, 개정 법령 시행 후 변호사들도 250시간의 집합교육과 6개월의 현장연수를 마쳐야 변리사 자격이 주어지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2017년 하반기경 이들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박순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수 있는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목표”라며 “교육생 각자가 우리나라를 지식재산 강국으로 이끄는 주역이란 마음가짐으로 이번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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