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근무시간 주 20시간, 정년보장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4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제도를 도입하고 점차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국가직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2014년과 2015년 각각 366명과 353명을 채용했으며, 2016년 506명 채용으로 대폭 확대됐다. 2017년은 더욱 확대된 560명을 채용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시간선택제 공무원 전환율을 정원의 3% 이상으로 높여 임신, 출산, 육아휴직 등에 시간선택제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해 공직이 먼저 솔선수범하여 관련 제도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는 전략을 추진 중인 것이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기본 근무시간은 주 20시간이다. 공무원의 통상 근무시간인 주 40시간에 비하면 근무 시간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임용 사정에 따라 15~25 시간으로도 조정이 가능하다.
2017년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의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2016년 기준에 따르면 국가직 시험에서는 경력을 위주로 채용했으며, 지방직 시험은 공개 채용으로 진행됐다. 국가직 시험은 경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 선발했으며, 지방직 시험은 일반 공무원 채용과 마찬가지로 필기시험과 면접 시험을 통해 선발했다.
작년 국가직의 경우 일반행정직, 세무직, 건축직, 사서직, 농업직, 간호직 등 다양한 직렬에서 선발이 이뤄졌으며, 지방직의 경우 일반행정직을 채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경쟁률은 작년 기준 국가직, 지방직 모두 약 12:1의 경쟁률을 보여, 다른 공무원 시험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경쟁률을 보였다.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1일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반면,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에 있어 근무시간에 비례하며 일반 공무원과 동등하게 대우받는다는 장점이 있다. 정년 60세도 보장받을 수 있어서 육아나 기타 사정으로 시간에 쫓기는 경우 고려해 볼만 하다. 그러나 급여 또한 절반 정도에 그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자료제공: 에듀윌(www.eduwil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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