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결원보충제 연장, 로스쿨 혼란만 가중시킬 뿐”

  • 흐림목포22.6℃
  • 구름많음울산22.7℃
  • 구름많음파주22.5℃
  • 맑음서울26.1℃
  • 구름많음문경23.4℃
  • 구름많음추풍령22.2℃
  • 맑음대전24.8℃
  • 구름많음청송군22.9℃
  • 흐림완도22.6℃
  • 흐림남해22.6℃
  • 구름많음포항25.0℃
  • 흐림고흥22.6℃
  • 맑음인천24.1℃
  • 맑음울릉도22.6℃
  • 구름많음제천22.2℃
  • 흐림해남23.0℃
  • 맑음서산22.8℃
  • 맑음인제22.2℃
  • 흐림제주22.6℃
  • 구름많음진주23.4℃
  • 흐림북부산24.4℃
  • 흐림양산시25.1℃
  • 흐림함양군24.8℃
  • 구름많음합천25.4℃
  • 구름많음영월23.7℃
  • 맑음대관령17.5℃
  • 맑음홍천24.5℃
  • 맑음천안22.9℃
  • 흐림김해시24.3℃
  • 흐림성산23.4℃
  • 맑음북강릉21.5℃
  • 구름많음부여23.2℃
  • 흐림통영22.5℃
  • 맑음강화22.6℃
  • 흐림영광군22.6℃
  • 구름많음영주23.4℃
  • 맑음강릉23.5℃
  • 맑음세종24.0℃
  • 구름많음부산23.7℃
  • 구름많음이천26.1℃
  • 맑음동해22.3℃
  • 흐림보성군23.5℃
  • 구름많음보령21.8℃
  • 구름많음대구27.4℃
  • 흐림고창22.7℃
  • 흐림순천22.1℃
  • 구름많음경주시25.6℃
  • 흐림정읍23.4℃
  • 흐림장흥23.4℃
  • 구름많음태백19.2℃
  • 맑음정선군22.0℃
  • 맑음홍성23.8℃
  • 흐림고창군23.2℃
  • 흐림북창원25.0℃
  • 맑음안동26.1℃
  • 구름많음울진22.5℃
  • 맑음청주26.5℃
  • 흐림흑산도21.0℃
  • 맑음원주25.9℃
  • 흐림부안22.6℃
  • 구름많음상주25.2℃
  • 흐림전주24.2℃
  • 흐림밀양26.3℃
  • 흐림서귀포23.5℃
  • 맑음수원23.2℃
  • 구름많음군산23.2℃
  • 흐림남원26.2℃
  • 맑음속초22.1℃
  • 맑음보은22.8℃
  • 흐림의령군25.0℃
  • 흐림임실23.7℃
  • 흐림산청24.1℃
  • 구름많음봉화21.3℃
  • 구름많음동두천24.5℃
  • 맑음서청주24.0℃
  • 흐림광양시23.7℃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진도군21.7℃
  • 맑음철원23.8℃
  • 흐림광주25.1℃
  • 구름많음의성23.8℃
  • 맑음춘천24.4℃
  • 구름많음영덕21.2℃
  • 구름많음금산24.0℃
  • 구름많음충주24.5℃
  • 구름많음양평25.6℃
  • 흐림창원23.8℃
  • 흐림고산21.7℃
  • 흐림순창군25.4℃
  • 흐림거창25.0℃
  • 구름많음거제22.6℃
  • 구름많음영천25.6℃
  • 구름많음구미25.6℃
  • 맑음북춘천25.0℃
  • 흐림여수23.3℃
  • 흐림강진군24.0℃
  • 흐림장수22.7℃

“결원보충제 연장, 로스쿨 혼란만 가중시킬 뿐”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2-23 14:25:00
  • -
  • +
  • 인쇄

170223_2-2.jpg
 
대한변협, 교육부에 결원보충제 연장 폐지 요구

 

교육부의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4연 연장 결정과 관련하여 대한변협이 즉각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0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016년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효력은 오는 2020년까지 4년 더 연장된다.

 

하지만 대한변협은 결원보충제는 2010년 초기 로스쿨 체제의 성공적 정착을 목표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인 만큼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변협은 로스쿨이 법조인 배출을 위한 유일한 통로로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에서 로스쿨 체제의 정착을 근거로 결원보충제를 또 다시 연장하는 것은 실효성도 없을뿐더러 오히려 로스쿨 체제의 혼란만을 가중시킬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로스쿨에서 매년 일정의 중도 탈락자가 발생한다고 하여 이를 단순하게 다음연도 신입생으로 충원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본질적 해결방안도 아니다이는 하위 시행령이 로스쿨 정원제를 규정한 상위법인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위헌적인 요소 또한 다분하다고 날을 세웠다.

 

더욱이 변협은 교육부의 주장대로 로스쿨 정원제를 유지하면서도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고자 한다면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방안이 보다 합리적이라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해마다 떨어져 올해는 40%대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폐지가 예정된 결원보충제를 굳이 되살려 연장하는 것은 로스쿨 학생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시험 합격률 저하에 일조할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로스쿨 도입에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는 교육부가 로스쿨 발전을 위한 본질적 방향은 생각지도 않은 채 독단적이고 행정편의적인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것에 매우 큰 유감을 표명한다대한변협은 앞으로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규탄 의지를 보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