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아파트 감사, 변호사에게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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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감사, 변호사에게 맡겨야”

김민주 / 기사승인 : 2017-04-13 14: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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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일 변협은 “아파트 관리비 배임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어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해야 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이 발표한 ‘2014년 회계연도 외부회계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3349개 아파트 단지 중 1800개 단지(53.7%)의 감사 결과가 부실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내 중요한 공사계약과 관련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지 않은 부실감사의 비중이 35.9%로 가장 많았다.

 

대한변협은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에는 관리법규 준수 감독에 필요한 법류지식을 보유한 감사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관리업자가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연 약 11조원에 달하는 아파트 관리비 배임, 횡령 등 각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는 3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회계 감사가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변협은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변호사를 대규모 아파트의 상임감사 또는 중규모 아파트의 비상임감사로 의무적으로 선임하여 업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사전적‧법적 통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한편 대한변협 김현 협회장은 “아파트 감사제도 도입을 위한 TFT를 구성하고, 제도 도입에 필요한 연구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마련 및 입법발의에 이르기까지 변호사를 아파트 감사로 선임하는 입법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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