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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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환영”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5-25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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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조인협회, 교육부가 발목 잡아선 안 돼전향적인 검토 필요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이하 한법협)이 법원행저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에 환영의 입장을 내비쳤다. 이는 법원행정처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로스쿨 실무경력교수들이 국선변호를 맡을 수 있도록 해 현장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이 교수를 보좌하면서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다.

 

한법협은 로스쿨 교수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실무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교수의 국선변호 활동을 보좌하면서 형사변호실무를 체험하는 것은 명망 높은 실무 교수들이 공익적 활동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을 높이는 것이라며 더욱이 학생들도 변호사의 공익적 소임에 대해 깊이 생각할 기회이자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그러면서 미국의 경우 각 로스쿨에 리걸클리닉 설치되어 학생들이 실무가 출신의 클리닉 교수의 지도·감독 하에 직접 실제 사건을 다루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이러한 교육을 통해 로스쿨의 실무가 교수들은 실무가로서의 역량을 사회와 학교를 위해 활용할 수 있고, 로스쿨 학생들은 공익소송을 하면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로스쿨이 있는 지역 사회에 일정 부분 공익적 역할을 수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 로스쿨도 리걸클리닉이 설치되어 각종 공익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실무가 출신 교수가 직접 법정에서 변론을 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한법협은 이번 법원행저처의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을 교육부가 전향적인 검토를 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법협은 교육부가 로스쿨 실무 교수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 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의 방안을 반대하고 있다로스쿨 실무 교육의 강화를 위하여 앞장서야할 교육부가 현행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까지 실무교육 강화를 위한 방안에 발목을 잡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반문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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