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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변리사회는 부당한 제명처분 즉각 취소해야”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01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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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변리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들로 구성된 대한특허변호사회 회장인 김 변호사를 변리사회가 제명처분 한 것과 관련하여 측각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대한변협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 변호사에 대한 제명 처분은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변리사회는 김 변호사가 직역을 확대하고 변리사의 역할을 축소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했고,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인정 요구는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언론과 인터뷰한 것은 변리사의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변리사회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고 변호사단체의 입장을 대변해 회원의 품위를 손상한 행위라는 이유로 지난해 128일 김 변호사를 제명했다그러나 소송대리권은 변호사의 본질적 업무다고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2010헌마740 결정에서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라고 명백히 판시했다대한변협은 대한특허변호사회 활동을 하다가 부당하게 제명된 김 변호사의 소송을 적극 지원하여 바로잡을 것이며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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