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 맑음장수16.0℃
  • 맑음보성군20.0℃
  • 맑음동해17.5℃
  • 맑음영월17.4℃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영천19.7℃
  • 맑음보은18.5℃
  • 맑음철원18.9℃
  • 구름많음원주19.5℃
  • 맑음장흥19.3℃
  • 구름많음서귀포19.5℃
  • 맑음고창16.6℃
  • 구름많음남해20.5℃
  • 구름많음태백13.6℃
  • 맑음순창군18.1℃
  • 맑음북춘천19.1℃
  • 맑음양산시22.1℃
  • 맑음강진군19.8℃
  • 맑음목포17.0℃
  • 구름많음영덕14.1℃
  • 구름많음합천21.2℃
  • 맑음상주20.0℃
  • 구름많음산청18.5℃
  • 구름많음영주17.3℃
  • 맑음청주19.9℃
  • 맑음부여19.8℃
  • 맑음임실17.9℃
  • 맑음대구20.6℃
  • 맑음경주시19.9℃
  • 맑음진도군16.8℃
  • 구름많음봉화15.9℃
  • 맑음안동18.6℃
  • 맑음진주20.4℃
  • 맑음해남18.3℃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동두천20.4℃
  • 맑음홍성19.6℃
  • 맑음청송군18.5℃
  • 맑음정읍17.7℃
  • 맑음전주18.0℃
  • 구름많음김해시21.6℃
  • 맑음금산19.3℃
  • 구름많음광주18.6℃
  • 구름많음성산18.7℃
  • 맑음서산18.5℃
  • 맑음고창군17.0℃
  • 맑음북창원22.2℃
  • 구름많음거창19.4℃
  • 구름많음흑산도17.7℃
  • 구름많음울산19.0℃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강릉19.5℃
  • 구름많음북강릉19.0℃
  • 맑음정선군16.8℃
  • 구름많음순천18.0℃
  • 구름많음함양군18.1℃
  • 맑음인천18.3℃
  • 맑음군산14.6℃
  • 구름많음속초16.5℃
  • 맑음제천17.5℃
  • 맑음백령도15.3℃
  • 구름많음인제17.8℃
  • 구름많음부산21.6℃
  • 맑음수원18.5℃
  • 맑음밀양21.6℃
  • 맑음고흥20.2℃
  • 구름많음완도19.8℃
  • 맑음의령군20.4℃
  • 맑음대전20.0℃
  • 맑음양평19.6℃
  • 맑음천안18.7℃
  • 맑음이천20.5℃
  • 맑음파주19.2℃
  • 맑음서울19.1℃
  • 맑음추풍령17.9℃
  • 구름많음창원21.1℃
  • 구름많음충주18.3℃
  • 맑음광양시20.2℃
  • 맑음울진16.5℃
  • 맑음세종19.2℃
  • 맑음춘천19.7℃
  • 맑음남원18.5℃
  • 구름많음제주18.1℃
  • 구름많음거제20.7℃
  • 맑음의성20.4℃
  • 맑음영광군16.0℃
  • 맑음문경18.2℃
  • 구름많음여수19.8℃
  • 맑음홍천19.2℃
  • 맑음구미21.2℃
  • 구름많음북부산21.8℃
  • 구름많음포항15.8℃
  • 맑음보령16.8℃
  • 맑음부안16.5℃
  • 구름많음고산18.6℃
  • 구름많음통영20.6℃
  • 맑음강화18.6℃

“로스쿨 평가委·변시 관리委, 변호사 위원 증원 법안 발의”

이선용 / 기사승인 : 2017-06-01 13:40:00
  • -
  • +
  • 인쇄

170601_2-1.jpg▲ 송기석 의원(국민의당, 광주 서구갑)
 
송기석 의원 법전원법·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안 등 대표발의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리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광주 서구갑,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은 지난달 31일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인원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1일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그동안 입학 과정의 불공정성, 실무교육의 부실화, 불투명한 학사관리 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2016년 교육부가 발표한 로스쿨 입학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25개 로스쿨 가운데 14개 로스쿨 선발과정에서 부정행위와 불공정 입학 사례가 발견된 만큼 로스쿨운영상 지적된 개선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지적되고 있는 로스쿨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조직·운영 등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다면서 관련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송 의원이 이번에 대표 발의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학전문대학원이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양성하는 특수한 기관임을 감안, 이들에 대한 최대 수요자인 대한변협이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평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인원을 현행 11인에서 14인으로 늘려, 늘어난 정원만큼 변호사 평가위원을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확대 구성된 법전원평가위원회는 평가 결과 제재 사유가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교육부장관에게 시정명령 또는 인가취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요청사항을 법학교육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동시에 담고 있다.

 

한편, 송 의원은 현행 변호사시험법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애매하게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변호사 위원 수를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늘려 증원하는 내용의 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이날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이를 통해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송기석 의원은 지난 2007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으로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시행 10년이 지난 만큼 시행 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일부 개선할 때가 됐다면서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 및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 변호사 위원 수를 증원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