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이하 한법협)가 로스쿨 실무 교수를 국선변호사로 허용 방안을 반대하고 있는 교육부에 입장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12일 한법협은 교육부에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를 위해 해당 방안에 협력해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한법협은 “법원행정처의 리걸클리닉 활성화 방안은 로스쿨 교수들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진 명망 높은 교수들이 한 학기당 1~2건의 국선변호를 맡고 학생들이 실무교수의 활동을 보좌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며 “이는 로스쿨 재학생들이 형사 변호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자 공익적인 활동을 통해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변호사의 공익적인 소임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로 미국에서는 이미 로스쿨 내 리걸클리닉이 같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미국 로스쿨의 본받을 만한 선진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가 ‘로스쿨 실무 교수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원행정처의 방안을 반대했다는 것은 로스쿨 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솔선수범해 온 교육부의 결정이라고 보기에는 믿기 어렵다 할 것이어서 실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부가 관련 법규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보수적으로 해석해 로스쿨 실무 교수들이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다면서 공익활동의 하나인 국선변호도 금지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한법협 관계자는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가 그동안 로스쿨 교육의 주무부처로서 불철주야 노력해왔듯이 실무교육 강화를 위해서도 발 벗고 나서 법원행정처가 추진하고 있는 국선변호 허용을 통한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 방안에 긍정적으로 협력적인 모습을 보여, 로스쿨 실무 교육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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